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615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8.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운송용역업, 부품제조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제2공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로, S노동조합 소속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

1)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C은 2006. 10. 13. 입사한 사람으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규정 기재가 없으나 2017년 1, 2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여 그 중 1/6(1회당 83.333%) 금액이 분할되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Q은 2015.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8. 7. 17. 재입사하고 2021. 2. 6.경 퇴사한 사람으로, 2018. 7. 17.자 근로계약서(갑 제10호증의

16)에 기본급의 300%가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 1, 2월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여 그 중 1/6(1회당 83.333%) 금액이 분할되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C,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입사 연도에 따라 월 통상임금액 기재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상여금(일부 근로계약서에서는 ‘성과급’으로 칭하는바, 이하 ‘정기상여금’으로 통일하여 칭한다)으로 기본급의 500%를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년 홀수 달 급여와 함께 6회로 분할(83.333%)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제4조 제3항) 및 당해 월의 급여를 다음달 17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원고 A의 근로계약서 기재와 동일·유사하다.

다.

피고의 2018년 ~ 2020년 취업규칙 개정 내용

1)

피고는 2016. 12. 1.자 시행 취업규칙(이하 ‘2016년도 취업규칙’이라 한다), 2018. 1. 1.자 시행 취업규칙(이하 ‘2018년도 취업규칙’이라 한다), 2019. 7. 16.자 시행취업규칙(이하 ‘2019년도 취업규칙’이라 한다), 2020. 5. 29.자 시행 취업규칙(이하 ‘2020년도 취업규칙’이라 하고, 위 각 규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순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2)

2018년도 취업규칙은 2016년도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되었고, 정기상여금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500%’를 지급하던 것에서 ‘기본급의 300% 이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9년도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고,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도 취업규칙은 다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고 정기상여금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피고와 T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1)

피고는 2018. 7. 27.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T노동조합(조합원 수 36명)과 원고들이 속한 S노동조합(조합원 수 24명)으로 확정하여 공고하고, 2018. 8. 16. T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30. T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① 주휴일, ②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④ (T)노동조합 창립기념일(7월 17일), ⑤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2018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1. T노동조합과 근로조건 중 특히 임금에 관하여 “2017년도 임금 기준 상여금, 직책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제임의수당(복지, 기능, 현장, 본인, 생산장려, 가족, 연차, 잔업, 특근수당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제2조 제4항 제1호), 2017년도 임금기준 상여금 5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동조 제4항 제2호), 2017년도 기준 제2공장의 토요 유급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동조 제4항 제3호),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 300%로 하여 6회로 나누어 홀수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되,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동조 제6항)”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이하 ‘2018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T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래 2019. 9. 24. 2019년 임금협정을, 2019. 12. 20. 2020년 임금협정을, 2021. 1. 29. 2021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연도의 임금협정을 칭할 경우 ‘◯◯◯◯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각 협정을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피고 대표이사 U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광주지방법원은 2020. 11. 26. 피고 대표이사 U에 대하여, U가 2018년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정기상여금을 기본급의 500%를 지급하는 것에서 기본급 기준 300% 이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고정75호), 이에 U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광주지방법원 2020노3228호) 및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511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임금협정]

사.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