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8,2021
판결선고
2021. 10.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21,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J의 2020년 12월 임금 1,744,62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1.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작성의 진정서
I 작성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수가 2명에 합계 금액도 약 350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22,1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C의 2020년 9월 임금 1,868,421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0.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C,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30,028,151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04』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846,890원을, 2020. 11. 13.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45,286원을, 2020. 9. 23.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69,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461,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4. 및 2021. 9. 23. 이 부분 근로자들인 근로자 C, D, E, F,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수
별지
각주1) 30,028,151원 = 9,647,369원(C) + 2,760,826원(D) + 2,419,000원(E) + 15,200,956원(F)
각주2)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