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44
판결선고
2023. 5.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999,840원과 2010. 5. 1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9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95,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579,640원과 2010. 5. 1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088,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668,5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포함)
각 2021. 4.~7. 관리사무소 급여 내역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보험확인서, E 급여내역, D 급여내역, 각 공용관리비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인수인계서, 관리사무소 전 직원 근로계약 종료 변경 통보, 회의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 회의록,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공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2021. 6. 22.부터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2010.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근무한 관리소장 D의 2019년부터 2021년도 미지급 연차수당과 2010. 5. 1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근무한 경리주임 E의 2019년부터 2021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임 회장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 및 인장을 인계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한 2021. 8. 17.에서야 인계받았고, 인계 받은 퇴직적립금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임금 체불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판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D과 경리주임 E가 2021. 7. 31.경 퇴사한 사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피고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E에게 이들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대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거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직을 수행해 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가 2021. 6. 18.자로 사임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G는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관리소장 D은 2021. 7. 31.자로 퇴사하면서 관리소장의 인장을 전임 회장이자 총무이사인 G에게 인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이 각 필요한데, 위와 같이 전임 회장이자 총무이사인 G가 관리소장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G는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및 관리소장의 인장을 자신에게 인계해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므로 감사가 보관하겠다고 하면 감사에게 인계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관리소장이 채용될 때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급여 지급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이 관리소장 인장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에게 관리소장의 인장이 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G의 협조를 받아 충분히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출금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인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퇴직적립금 계좌에는 D, E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그 외 경비원, 미화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금원만이 남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 적립 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2021. 9. 초순경과 2021. 10. 초순경에 두 차례 개최하였을 뿐,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는 등 별달리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G가 2021. 8. 17. 새롭게 채용된 관리소장에게 관리소장 인장을 인계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퇴직적립금 계좌의 잔고가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을 뿐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2021. 11. 15.경에서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2021. 12. 1.경에 남아있는 잔고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변제에 관한 협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때로부터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2,7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본 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각주1) 범죄 성립에 있어 구성요건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의사가 있는 경우로서, 여기에 있어서 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함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구성요건적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인데,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인정되는바(피고인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 있음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의 지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퇴직적립금 계좌의 잔고 부족 등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