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 미장, 타일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미장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4.부터 2017. 5. 31.까지 미장공으로 사용한 F의 2017년 5월분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