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주식회사]
피고인 F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I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J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전제사실] 1.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사계약 현황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해체공사의 하도급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L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m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피고인 F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8. 2. 9.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M)과 공사대금 약 4,630억 원에 위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대표자: N, 이하 ‘J’이라고 한다)은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O(대표자 : P, 이하 ‘O’라고 한다)는 비계구조물해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정비사업 중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고 한다)’의 하수급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피고인 J과 O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위 업체들에게 통보하였다. 2020. 9. 17.경 입찰 결과 피고인 J이 낙찰되었고, 피고인 J은 2020. 9. 28.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 7. 31.까지, 계약금액 5,077,935,464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J과 O의 이면계약 체결 및 I에 대한 재하도급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하수급 업체로 선정되자 J 대표 N와 O 대표 P는 2020. 9. 21.경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J 7: O 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J과 O에서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Q 사이에 그 약정에 따른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대표자: G, 이하 ‘I’이라고 한다)은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J과 O의 협의에 따라 2020. 9. 28. 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163,000,000원(철거면적 28,859평 × 단가 40,300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해체공사의 진행 피고인 I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6. 9.경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 현장에서 광주 동구 R(지번 주소: 광주 동구 S)에 있는 T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면부의 별관이 해체된 이후에는 본관만을 지칭한다)을 포함하여 총 622개 건물 중 약 587개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건물 해체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피고인 J은 위 정비사업조합의 위임을 받아 광주 동구청에 2020. 12. 31.경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23개동에 대한 해체허가신청을 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4. 23.경까지 해체허가를 받았고, 2021. 5. 14.경 2차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12개동에 대한 해체허가 신청을 하여 2021. 5. 25.경 해체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주식회사 U의 대표)은 건축사(1995. 12. 18. 면허 취득)로 V협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교육일자 2020. 4. 14.~22.)을 이수한 후 건축물 해체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31.경 위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고, 2021. 1. 20.경 위 정비사업조합과 ‘2021. 1. 2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계약금액 49,569,000원에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전체(허가 대상 건물 43개 포함) 해체공사를 감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해체공사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업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과 O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된 O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석면 철거 외에 피고인 H과 공동으로 해체공사 현장 전체를 실제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인 F 측’이라 한다)의 지위 피고인 C은 2021. 3. 4.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피고인 F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2020. 10. 19.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F 소속의 안전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E는 2020. 9. 28.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F 소속 공무부장으로서 공사계약, 공사계획 및 공정 관리, 감리 협의, 민원 처리, 대관 및 대조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이 사건 해체공사를 J에 하도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I의 지위 피고인 H은 J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J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수급한 후 그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I에 재하도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G은 I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2021. 5. 27.경부터 직접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실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재하수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이 사건 건물 현황 및 해체작업의 위험성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으로 구성된 높이 18.75m(옥탑 제외), 연면적 1,592m2, 가로 21.775m 세로 22.111m인(이 중 본관은 가로 21.775m, 세로 10.819m, 별관은 가로 19.342m, 세로 11.292m)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993. 10. 21. 사용승인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약 2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였고,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에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 형태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건물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어 건물 해체작업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조적·입지적 상황 등으로 해체작업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체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본관은 코어구간(이 사건 건물의 구조계산서, 평면도에 의하면, 내력벽이 설치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가리킨다)을 제외한 대부분이 마감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커튼월<2>로 시공되어 있어 수직하중 및 수평력을 일부 분담하는 벽체(내력벽)의 시공면적이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해체작업 시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관 후면부의 상당 부분이 해체될 경우 구조적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체계획서상 이 사건 건물의 해체방법 이 사건 건물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25.경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해체허가를 받았고, 당시 제출된 ‘K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 공사 계획서’(이하 ‘이 사건 해체 계획서’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거공법 : 압쇄기(Crusher) 공법
층별 철거계획
사용장비 : 1.0m3급 굴착기 2) 4~6층 : 지상에서 성토하여 해체 가) 긴 붐<3>을 이용하여 최대한 닫는 부분까지 압쇄하여 철거 나) 건물의 4면 중 한 면에 6층(옥탑)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쌓고 굴착기를 올림 다) 6층(옥탑)부터 해체하여 3층까지 해체한 후 장비를 지상으로 이동하여 1층, 2층 해체작업을 진행 5. 피고인들의 의무 가. 공사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피고인 B, C, D, E, H, G) 1)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F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으로서 F은 이 사건 해체공사를 J에 하도급하여 J의 근로자가 F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2 피고인 B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O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3 피고인 H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J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4 피고인 G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I의 대표이자 현장책임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F을 위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C, D, E 및 피고인 B, H, G은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공사시공자는 토·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1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2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및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작업자 등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 3 구조의 특성,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등을 조사하고, 4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 도로 상황,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자의 주의의무(피고인 B, H, G) 피고인 B은 해체작업자인 O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H은 해체작업자인 J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G은 해체작업자인 I의 대표로서 현장책임자이자 자체 무게가 약 30톤에 이르는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한 작업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1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 숙지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2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공사감리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4 해체공사감리자의 필수확인점<4>인 ‘i) 최초 마감재 철거 전, ii) 지붕층 해체 착수 전, iii) 중간층 해체 착수 전, iv) 지하층 해 체 착수 전’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하며, 5 지하층이 있는 고층건물의 하부를 일부 철거하여 건물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내력이 약화되고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지하층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붕괴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잭서포트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5>, 6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착기 작업 현장 주변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6>. 다.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는 F이 이 사건 해체공사를 J에 하도급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부담하는 공사시공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해체작업자들이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을 진행하는지, 5항 기재 중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하여 작업자 등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였는지에 대하여 각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감리인의 의무(피고인 A)
해체공사감리인으로서의 의무 피고인 A은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에 위치한 건물 일체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하고,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를 하는 등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 공사착수 전 관리자로부터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받고 숙지해야 하고, △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등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하고, △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피고인 A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F, J, O, I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에 위치한 건물 일체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경우 공사시공자인 F 소속 현장대리인 C, D, E, 공사시공자 겸 해체작업자인 J, O 소속의 각각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H, B, 공사시공자 겸 해체작업자인 I 소속의 대표로서 현장책임자이자 자체 무게가 약 30톤에 이르는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한 작업자인 G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5의 가, 나.항과 같이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인 G은 피고인 H, 피고인 B 등의 작업 지시에 따라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조종하여 2021. 5. 27.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상에서 뒷편에 있는 별관(지하 1층, 지상 2층)을 먼저 해체하기 시작하여 2021. 5. 28.경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서 지상 1층 바닥의 보 2개(별지1 도면의 보1, 보2)와 슬래브 가운데 부분을 건물 전면방향으로 약 4m 정도를 해체하여 해체물과 토사를 지하층 빈 공간 및 건물 후면에 밀어 넣었고, 2층도 그와 같이 보 2개와 슬래브를 해체한 뒤 2층 높이까지 성토작업<7>을 하여 2021. 5. 31.경 건물 후면부 별관 위치에 3층 높이까지 성토체를 조성하였다. 이후 G은 2021. 6. 1.경부터 2021. 6. 2.경까지 건물 우측 후면부에 성토를 하면서 계단실 뒤쪽의 화장실 외벽을 제거하고 계속 성토하였고, 2, 3층에 있는 건물 후면부의 외벽과 기둥2, 기둥3을 해체하여 건물 3층 내에 성토체를 조성하였으며, 2021. 6. 5.경 성토작업을 마무리 한 후, 2021. 6. 7.경 굴착기를 조종하여 그 성토체 위에 올라가 건물 3층부터 옥상까지 굴착기 압쇄기가 닿는 범위에서 4층 외벽, 4층 슬라브 중 일부 및 5층 외벽, 5층 슬라브 중 일부를 순서에 상관없이 번갈아 가면서 해체하였다. 그런데 굴착기의 붐과 암의 길이가 합계 9.3m 밖에 되지 아니하여 기존 성토체 높 이로는 건물 안쪽까지 해체작업을 할 수 없자, G은 2021. 6. 8.경 재차 성토작업을 하여 2021. 6. 9. 오전경 옥탑 구조물의 아랫쪽 1/2 깊이까지 건물 후면부를 모두 해체하였는데, 압쇄기가 옥탑 구조물에 닿지 않자 같은 날 14:00경 건물 안쪽으로 추가로 성토작업(건물 3층 높이에서 약 40cm 더 쌓은 높이)을 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압쇄기로 옥탑 구조물 해체를 완료하였다. 이후 건물 좌측 부분 보 및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한 후 같은 날 16:22경 건물 3층 내부 성토체 위에서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7. 피고인 A, B, C, D, E, G, H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A의 건축물관리법 위반 『2021고합318, 413, 425, 429호』 가. 피고인 B, C, D, E, G, H의 주의의무 위반 1)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 가) 피고인 C, D, E, H, B, G은 2021. 5.말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방향과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측면에 다른 건물이 있어 해체계획서에 따라 그쪽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구조안정성 검토를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하여 건물 후면부에서부터 전면부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 H, G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해체계획서에 따라 건물의 4면 중 한 면에 6층(옥탑)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쌓고 굴 착기를 올린 뒤 ’긴 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범위까지 압쇄하여 해체하되, 옥탑 구조물을 먼저 해체한 다음 ’최상층부터 시작하여 아래층으로‘ 3층까지 순차로 해체하고 이후 1층-2층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작 전 해체공사감리자인 피고인 A과 합동으로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한 후 해체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현지 상황 등에 부합하지 않아 해체계획서에 따른 작업 방법 및 방향 등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A과 협의하여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해체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H, G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긴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을 사용하여 건물 하층부 4미터 정도를 먼저 해체한 후 건물 후면부와 건물 안쪽에 성토체를 쌓고 건물 3층-5층 일부, 옥탑 구조물을 순서에 상관 없이 ’건물 후면부에서 전면부 쪽으로‘ 압쇄기가 닿는대로 해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체공사 감리자의 감리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약 10m의 앞뒤폭 중 4m 부분이, 3층 내지 5층은 약 2/3 가량인 6m 이상의 기둥, 보, 슬래브, 벽체가 해체되고, 건물 안쪽에 성토체가 쌓여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점검하면서 피고인 H, B, G이 위와 같이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표준사양의 붐으로 이 사건 건물 하층부 일부를 먼저 해체한 후 건물 후면부와 안쪽에 성토체를 조성하여 건물 3층 내지 5층 일부, 옥탑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공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피고인 B, H, G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G이 조종하는 굴착기로는 그 굴착기의 붐(총 길이 9,300mm, 붐: 6,250mm, 암: 3,050mm)이 짧아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성토체를 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건물 전면부까지 해체할 수 없게 되자, 건물 후면부 1층-3층 일부를 해체한 후 3층 내부까지 성토작업을 하여 그 위에서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전체 건물은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가로 21.775m 세로 21.742m의 지하 1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본관 후면부 지상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관 건물 전체(가로 21.775m, 세로 10m)가 굴착기의 작업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건물 1층-3층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고 철거된 건물 내 부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섞어 성토를 하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작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물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하면서 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본관 건물의 지하층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므로,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본관 건물 지하층 전체 공간에 잭서포트<8>를 설치하는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본관 후면부 지하 일부 공간에만 해체물 등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보강조치를 한 후 위 [전제사실] 제6항의 기재와 같이 본관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한 후 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함으로써 그 성토체의 토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등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건물에 건물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피고인 H, B, G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 1층-3층 일부를 해체한 후 3층 내부까지 성토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피고인 B, H, G은 이 사건 건물 앞에 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있는 상황에서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관의 1층은 10m 중 약 2/3 가량만 남아 있고, 3층 내지 5층은 약 1/3 가량만 남아 있으며 그 내부에 3층 높이(11~12m)로 성토체가 쌓여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의도하지 아니한 건물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착기 작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의 이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 불성실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은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공사착수 전 해체계획서만 제공받았을 뿐 그 외에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해체계획서조차 제대로 검토·숙지하지 않았고, 내용이 부실한 위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 경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공 전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H, B 등과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1. 5. 27. 오전 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6. 9. 16: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위 7. 가.의 1), 2)항과 같이 피고인 B, H, G이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체작업을 하고, 지하층이 있는 건물임에도 지하층에 성토체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성토체를 쌓은 후 그 위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 등에게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체작업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의 중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붕괴 및 인명 피해 피고인 B, C, D, E, H, G은 2021. 6. 9. 16:22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G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서부터 건물 안쪽까지 조성한 성토체 위에서 건물 안쪽으로 전진하여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성토체 침하에 따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W번 시내버스를 매몰시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X(남, 16세), 피해자 Y(여, 30세), 피해자 Z(여, 60세), 피해자 AA(여, 52세), 피해자 AB(여, 63세), 피해자 AC(여, 63세)을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 AD(여, 69세)을 같은 날 19: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병원에서, 피해자 AG(여, 71세)을 같은 날 20:16경 위 AF병원에서, 피해자 AH(남, 73세)을 같은 날 19:28경 위 AF병원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6, 11,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 피해자 AG(여, 71세)을 같은 날 20:16경 위 AF병원에서, 피해자 AH(남, 73세)을 같은 날 19:28경 위 AF병원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6, 11,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여, 78 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남,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P(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 D, E, H, B, G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1고합425』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J으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I의 G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28』 나.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G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J으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은 I의 G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13』 다.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6. 17.경 광주 동구 L 일원에 있는 위 ‘광주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6. 5.경까지 사이에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6. 17.경 광주 동구 L 일원에 있는 위 ‘광주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고철선별·장비보관 장소, 고압살수장치 조작 장소, 외부철거팀 창고 계단 등 공사현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전원 인가용 전기선, 철거작업용 브레이커 전선, 핸드그라인더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반사경이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엔진부분 벨트 회전부, 고압살수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배터리단자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설치된 철거작업용 전기선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조작위치 옆 건물의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및 화 물차 적재함 내 공기압축기 인양 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거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 내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거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 내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의 금속 용단용 산소, LPG가스 용기, 기화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붕괴현장 후면 가로 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임시 고정되어 있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의 금속 용단용 산소, LPG가스 호스가 손상되어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발전기의 금속제 철대 및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인 철거작업용 브레이크 등 접속 전기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5킬로그램 이상의 철거작업용 발전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위 발전기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그라인더 3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규 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금속절단 작업 장소에 인화성 가스인 LPG가스 용기를 다량 보관하였다.
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부철거팀 창고 2층 발코니 개구부, 비계팀 자재보관소의 바닥 단부 개구부, 굴착기 보관장소 인근 추락위험 장소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520곳의 건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62곳의 건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굴착기의 운행경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서)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 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49곳의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33곳의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