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12. 2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3. 6.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금 21,600,000원 및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의 임금 2,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해 주었다가, 2020. 4. 23.경 다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피고가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정한 5,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2호증)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는 2020. 5. 26.경 ‘피고가 전남 장흥군 소재 C공사현장 등지에서 철근조공으로 2017. 3. 6.부터 2017. 11. 30.까지,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2020. 6. 11.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0고약4511)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위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0고정594),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D은 2020. 5. 26.경 ‘피고가 2017. 3. 6.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원고의 임금 합계 19,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형제18295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0. 9. 17. 항고기각 결정(광주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906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6.부터 2017. 11. 30.까지 및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6.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금 21,600,000원,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의 임금 2,450,000원, 합계 24,0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6.부터 2017. 11. 30.까지 및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외에 19,050,000원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24,050,000원(= 21,600,000원 + 2,450,000원)이라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다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앞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일수, 위와 같은 임금액을 산정한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19,050,000원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재판장) 김효진 이지영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액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