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을 근로기간의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인데, 2020. 4.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한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에 의한 것이지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작업을 하면서 태업을 하여 C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C로부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은 때인 2020. 4. 11.경에는 위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한 ‘H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② 위 공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0. 7. 무렵에서야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공정은 H 9개구 중 2개구 부분에 한정되는데, 위 2개구 부분에 대한 공정이 2020. 4. 11.경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그 무렵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N 주식회사가 발주한 H 공사 등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H 건설공사 중 형틀공정 작업을 위하여 2019. 10. 14.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 초기에는 근로자 F(개명 전: I)가 반장으로 있던 팀(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H 9개구 부분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맡아 진행하다가, 2019. 12. 16.경 M이 반장으로 있던 팀(총 32명)이 추가로 투입된 후 M 팀이 F 팀으로부터 9개구 중 4개구 부분을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F 팀은 나머지 5개구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 2020. 4. 11.경 F 팀이 담당하고 있던 5개구 중 2개구에 대한 공정이 약 2~3일 정도가 소요될 슬래브 공사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C이 F 팀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M 팀이 2020. 7.경까지 잔여 공사를 전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F 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은 휴게실, 흡연실, 사무실에 비치한 공고문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고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공고문은 해당 공정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일반적인 안내문에 불과해 보이는바, 이를 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해고의 예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2020. 4. 11.자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의 예고 없이 위 통보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7,600만 원을 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