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노31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11. 1.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기준운송수입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B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로 운영되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월 480만 원의 기준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의 40%가 B에, 나머지 60%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I조합은 2018. 1. 19. D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B 대표사원 C은 2018. 1. 19. D노동조합 B분회의 대표자인 J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 B과 ‘소정근로시간 4시간 57분, 월간 근무일수 25일, 근무형태 1일 2교대, 임금 시간(일, 월)급 1,169,457원(임금협정서에 의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노동조합 및 같은 조합 B 분회는 2018. 10. 1. B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10. 9.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2018. 10. 1. 기준으로 위 B 분회의 조합원은 32명으로 B 소속 택시기사 약 47명의 반수 이상의 인원이었다.

마)

I조합은 2019. 7. 2.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2인 1차제 월 운송수입금을 3,937,500원(일 157,500원), 근로자의 월 급여를 1,750,000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시행일을 2019. 8. 1.로 하고, 2019년 임단협 협정서와 개정된 관련법 외사항은 2018년 임단협 협정에 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 직원 46명은 위 협약에 동의하였다.

바)

I조합 총회는 2019. 7. 9. 1인 1차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92,000원, 시행일을 2019. 8. 1.로 결의하였다.

사)

B 소속 택시기사 중 원고를 포함하여 총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그 무렵 위 2019년 임단협 협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B은 2019. 8. 1.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운송수입금 월 480만 원(1일 운송수입금 192,000원 × 25일)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아)

2019. 8. 1. 시행된 B의 취업규칙 제11조 제8호는 “사원은 일일 운송수입금은 타코미터기에 입력된 금액 전액을 매일 입금시켜야 한다(위반시에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24조 제2호 ②항은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노동조합은 2018. 10. 9. B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는데, 당시 위 조합 및 위 조합의 B 분회 소속 조합원의 수가 32명으로 B 소속 택시기사의 반수 이상에 이르는 인원인 점, ② 위 조합은 2019. 7. 2. I조합과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거나 다른 노조 등이 다수의 노조원을 확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대표 조합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같은 날 B 직원 46명은 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동의한 점을 보면, 적어도 B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B은 2019. 8. 1. 취업규칙을 시행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일일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한 경우 피고인의 월 급여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각종의 수당 및 퇴직금 등의 금액이 증가하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일일운송수입금 전액을 B에 입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월 급여 및 4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성과금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B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1,470,02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경 이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신호승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