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3182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제1원심 및 제2원심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