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토요당직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복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에게 복리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복리수당에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명목을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로도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여러 교직원들에게 복리수당에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 621,998원(=토요당직수당 577,488원 + 가족체육대회행사수당 44,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5. 3.경 근로계약서(증거기록 21~25면) 및 2018. 3. 1.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26~27면, 43~44면), 2017. 3. 1.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41~42면)의 내용 중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처분문서인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넘어서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운영의 C 교사들 사이에 작성된 2018. 9. 3.자 교사회의록에는 ‘법이 바뀌어서 토요일에도 교사수당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35면). 이러한 내용은 토요당직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복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토요일에도 별도의 수당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굳이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회의록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토요당직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정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면).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므로,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V의 법정진술 및 1심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H, F, I, J, K, G 등의 각 확인서의 내용들은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정황들과 배치되는 점, 위 각 진술들 및 각 확인서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점,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기재로도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2>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 9. 토요당직수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합계 621,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