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523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1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6. 17.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0. 21. 설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아래표의 ‘조합가입일’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각 1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2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각 ‘근로시작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각 ‘탈퇴일’에 탈퇴 및 퇴사하였다.

다.

원고 A, B, C는 피고와 사이에 2019. 7.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원고 A, B는 피고와 사이에 2021. 7. 31.자로 다시 한 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을 원고들이 퇴사한 날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퇴직금 관련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약칭함)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중간정산일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별지 목록1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출자금 관련

피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피고의 정관 제16조에 따라 탈퇴한 원고들에게 1좌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환급금은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하기 직전인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탈퇴 이후인 2022년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 정기총회의 결의는 원고 A, B, C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탈퇴조합원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그 결의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유가 있어 무효이므로, 다른 탈퇴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1 ‘출자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탈퇴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가.

협동조합 기본법

나.

퇴직급여법

다.

피고의 정관 (갑 제5호증)

4.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2019.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속된 G사업조합과 H노동조합 사이에 2019. 7. 2.경 임금단체협상에 의한 협정이 이루어졌고, 위 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7.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 8. 1.부터 만근을 23일로 정하고, 2019. 7. 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조합 재정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탈퇴)시 일괄 정산키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 A, B, C는 2020. 2. 5.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9.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의 사유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시기를 퇴직(탈퇴)시로 정한 부분은, 피고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기본법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점, 원고들의 합의는 원고들이 참여한 피고의 2019. 7. 29.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의한 합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

202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는 2021. 7.경 피고에게 ‘2021. 7. 31.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다, I 가맹은 보장된 월 콜 시스템으로 기존 조합원에 비해 수입이 증대되어 업적금 발생이 높은 구조로 급여 시스템이 구성되어 퇴직금 발생 또한 높다, 기존 조합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I 가맹 전일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 조합 재정상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A, B와 사이에 2021. 7.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그 무렵 원고 A, B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와 피고가 2021. 7.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원인은 원고들의 I 가맹으로 월 콜이 보장되어 기존 조합원에 비해 수입이 증대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그 효과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2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를 유추적용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시기를 퇴직(탈퇴)시로 정한 부분은, 피고의 정관상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점, 위 신청서에서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이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의 지위가 통상의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종속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위 원고들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자율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의한 합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자금 환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산정기준

먼저 원고들의 출자금 환급금을 원고들이 탈퇴한 해인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 2항, 제29조 및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 2항, 제34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2022년 정기총회 결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년 정기총회에서 총 49명의 조합원 중 48명(대리인 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관하여 ① ‘2017년 지급한 선배당금 50% 감액, 2018년 지급한 배당금 성격의 특별상여금 수당 80% 감액, 2019년~2021년 자산과 부채에 따라 손실액을 근무 월수 등을 감안하여 감액(정관 제16조에 의한 지분 정산 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2021년 정기총회의 감액방안과 동일하며, ② 이와 별도로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항을 어기고 12월 말 퇴사 이후 광주노동청에 퇴직금 중간정산 불응의 진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조합원 및 총회에서 2/3 결의되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시 정관 제16조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②항 결의의 의미는 원고 A, B, C에게 2021년 결산을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만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②항의 결의는, 피고의 정관에 동일 회계연도의 탈퇴조합원들 사이에 출자금환급금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 A, B, C의 노동청 진정내용이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적법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정내용이 원고들이 참여한 피고 총회의 결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동조합 기본법 및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A, B, C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환급금은 2022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①항의 일반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별 환급금

가)

원고 A

원고 A이 2017년 선배당금으로 2,400,000원,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9. 1.부터 2021. 12.까지 조합원 1인당 손실액 합계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6,608,2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출자금 25,000,000원에서 2017년 선배당금 50%,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 80% 및 위 손실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은 14,951,778원[=25,000,000-(2,400,000×0.5)-(2,800,000×0.8)-6,608,222]임이 인정된다.

나)

원고 B

원고 B가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으로 2,0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9. 1.부터 2021. 12.까지 조합원 1인당 손실액 합계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6,608,2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출자금 25,000,000원에서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 80% 및 위 손실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은 16,751,778원[=25,000,000-(2,050,000×0.8)-6,608,222]임이 인정된다.

다)

원고 C

원고 C가 2017년 선배당금으로 2,400,000원,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9. 1.부터 2021. 12.까지 조합원 1인당 손실액 합계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6,608,2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출자금 25,000,000원에서 2017년 선배당금 50%, 2018년 특별상여금 수당 80% 및 위 손실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은 14,951,778원[=25,000,000-(2,400,000×0.5)-(2,800,000×0.8)-6,608,222]임이 인정된다.

라)

원고 D

원고 D의 조합 가입일이 2020. 2. 3., 탈퇴일이 2021. 12. 15.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조합원 1인당 손실액에서 원고 D의 근무월수에 적용되는 부분은 2020. 2.부터 2021. 12.까지이고, 그 손실액의 합계는 3,798,25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D의 출자금 25,000,000원에서 위 손실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은 21,201,742원(=25,000,000-3,798,258)임이 인정된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

협동조합 기본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상 출자금 환급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2022년 정기총회에서 지급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2022년 정기총회에서 출자금 환급금 산정기준이 결정된 후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와 달리 원고들의 탈퇴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자금 환급금으로 별지 목록1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