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5360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9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1>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탁한 사실, 피고가 2020. 1.경 고흥군으로부터 B 및 C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지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근로자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 60명에게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위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21. 7. 30.부터 2021. 12. 14.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대지급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정해진 대지급금 합계 291,191,99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그중 13,8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는 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391,990원(= 291,191,990원 –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자신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가 원고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발행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 또한 위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대지급금의 지급 절차, ② 피고가 2021. 10. 11. 형틀노무자들 대표인 D과 사이에서, 고흥군이 형틀노무자들에게 2021. 5. 1.부터 2021. 9. 30.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③ 피고의 주장은, 피고로부터 위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았던 E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가 D에게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가 D과 연대하여 D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④ 피고가 D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D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D을 비롯한 위 6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