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462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설비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12. 1.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비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과 고용승계 및 2021. 5. 14.자 해고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였으나 2013. 2.경부터 경비와 미화 부분은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17. 7. 1.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였으며, 다만 관리사무소는 원고를 포함한 7명을 고용하여 계속 자치관리하였다.

2)

피고는 2021. 2. 26.경 관리사무소 또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주자 투표를 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2021. 3. 18. '2021. 3. 19.부터 2021. 3. 21.까지 관리방법 변경에 관한 찬반 서면동의 절차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2021. 3. 2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입주자 찬반 서면동의 결과 과반수 이상(71.6%)이 위탁관리 변경에 찬성하였음을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21. 4. 12.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5. 15.부터 2024. 5. 14.까지로 하고, D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피고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며, 피고는 위탁관리를 위하여 D에게 관리사무소 시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6명은 2021. 4. 14. 피고가 교부한 '피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2021. 5. 14.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고용관계 종료통지서(이하 '2021. 4. 14.자 고용관계종료통지서'라 한다)에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E은 2021. 5. 6.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2021. 5. 15.부터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D가 구인광고 중이니,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부분이겠지만 절차상 필요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6)

원고는 D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 5. 10. 당시 피고 자치회장이던 F로부터 '2021. 5.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받았다.

7)

피고가 2021. 4. 14.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 7명 중 3명(관리소장 E, G, H)과 2021. 5. 3. 피고 소속으로 입사한 I 등 총 4명은 2021. 5. 15.자로 D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원고는 D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14.자 해고를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2022. 1. 1.자 해고 처분

1)

원고는 2021. 8.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초심 판정'이라 한다).

2)

피고는 2021. 10.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고, 원고에게 2021. 10. 6. 8,458,961원, 2021. 10. 21. 5,764,748원, 2021. 11. 3. 1,194,949원 등 총 15,418,388원을 해고기간(2021. 5. 15. ~ 2021. 10. 6.) 동안의 임금 및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임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21. 10. 7.자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 내 유일한 직원이 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21. 11. 4. 위 구제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관한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K, 이하 '재심 판정'이라 한다).

4)

피고는 2021. 11. 24.경 원고에 대하여 '2022. 1.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2021. 11. 24.자 고용관계 해지통지서'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자 해고를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5)

피고는 2022. 2. 24.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15.부터 2021. 10. 6.까지의 임금 및 퇴직연금 상당액으로 지급하였던 이 사건 추가 임금인 15,418,3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