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89
판결선고
2023. 11. 21.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9.경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1년 11월 임금 4,038,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0,192,310원을 각 월별 정기지급일인 매월 19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2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명세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F이고, 피고인은 F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대표자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질 사업주가 아닌 형식상의 대표자는 사업주로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신을 실경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혹은 적어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위 증거와 맞지 않거나 달리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임을 인정한 것은 F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사업주임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을 탓하기도 하였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