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공소 및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53,2022
판결선고
2022. 9.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53』
F㈜ 관련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6,012,4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103,0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072,3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760,8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9,25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524,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L 관련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5,919,6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012,309원(= 162,194,136원 – 14,102,910원 – 13,584,917원 – 8,49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830,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588,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35』
피고인은 2021. 2. 9.경 피해자 N에게 SNK RB-4NM 밀링기계를 대물 변제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성군 O에 있는 P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밀링기계를 보관하던 중, 2021. 5. 8.경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밀링기계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31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20년 7월 임금 1,561,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598,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3,311,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3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6.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4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S(증거목록 2, 45번), T, K(증거목록 27, 62, 72번), U, V, H, W, X, Y․X, Z, AA․AB․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체불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2020. 12. ~ 2021. 1. 급여명세서/ 2월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SUPERVISOR 파견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해촉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메모/ 메시지 출력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493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AD 대질부분
A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N 대질부분 포함)
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계 담보제공계약서/ 지급명령/ 대물변제에 대한 소유권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기계사진
[판시 제5, 6의 사실]『2022고단31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각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판시 제7의 사실]『2022고단730』
피고인의 법정진술
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21고단4353사건의 조회결과서/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71, 1227(병합)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노2692 사건검색 내역
2021고단4935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2022고단31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내역 등
2022고단730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기소 이후 합의되어 공소기각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00여만 원 가량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횡령 피해액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출재로 근로복지공단에 환수된 금액은 약 5,3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회사경영이 어려워 미지급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피해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원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청회사의 부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회사경영이 어려워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상황이 누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102,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 8, 1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81,827원(= 14,102,910원 + 13,584,917원 + 8,49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1,508,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578,170원 및 퇴직금 3,069,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및 위 1의 나.항 기재 임금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0. 피해근로자 D의, 2022. 8. 19. 피해근로자 C의, 2022. 8. 23. 피해근로자 B, E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3년 1월 사이이다[근로기준법위반죄와 횡령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3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