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96
판결선고
2023. 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I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22. 5.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6,578,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433,5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22. 5.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0,276,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319,8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1, 10)
퇴직금 산정(순번 25)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진정인 8명)
수사보고(체불금액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I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504,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330,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8,217,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4,094,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7. 근로자 B, C, E, 2023. 2. 21. 근로자 D, F, G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