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면책약관에서 각 정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질적 지시, 감독을 받는 자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피재자는 D의 이사인 I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D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D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제1, 2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설령 피재자가 D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면책약관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D은 피재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요구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는 약관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문언, 보장목적,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자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의 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목적, 약관의 내용,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사고로 생긴 재물손해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면책약관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 보험계약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그 근로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1>
각 약관의 문언을 살피건대, '근로자'에 관하여, 제1면책약관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근로 중 발생한 재해, 질병, 실업의 문제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면책 대상으로 정하고, 제2면책약관 또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를 면책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위 '근로자'에 사실상의 지시, 감독을 받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일 영업배상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상 근로자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지휘 · 감독관계'에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업무관계상 그 지시, 감독을 받은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도, 영업배상보험을 통한 보호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몹시 부당하다.
한편, 피재자가 I 운영의 H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은 제1심의 판단[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1행부터 제5쪽 8행까지의 부분]과 같은바, 피재자가 피보험자인 D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피재자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제1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면책약관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그 문언 또한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근로 중 재해, 질병, 실업의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바,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위 책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넓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보험자인 D이 피재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 감독으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제2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