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696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5. 5. 1.부터 2020. 12. 22.까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3.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체불근로자: 원고, 체불사업주 실제대표자: 제1심피고 C, 명의대표자: 피고, 체불 임금내역 합계 26,776,451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피고 C과 E주유소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E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제1심피고 C에게 그 명의사용을 허락한 이상상법 제24조 내지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위 임금 체불 내용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실제대표자가 '제1심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명의대표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제1심피고 C과 피고는 가족관계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순천시 F(도로명 주소: 순천시 D) 주유소용지 985㎡의 소유자였던 점, ③ 피고는 2010. 2.부터 2012. 2.까지 원고의 급여를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는 등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부라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피고 C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피고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제1심피고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주유소를 운영하도록 승낙함에 따라 위 주유소가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주유소의 실제 대표자가 제1심피고 C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776,45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9,776,4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