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508815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00,7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발생된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 에 발생된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이다.

2)

원고 A은 2010. 2. 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2023. 1. 5. 해임등기가 경료됨), 피고 C는 2018. 7.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 관련 지급규정

1)

원고 A은 2017. 1. 1.부터 2022. 8. 31.까지 별지1 기재 표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정관(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연간 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 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해져 있다(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별지 참조).

다.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 회사는 2022. 8. 17. 원고 A에게 "근무태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2. 8. 3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A이 2022. 7. 18.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후, 2022. 8. 31. 원고 A에게 A의 해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원고 A에게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 A의 피고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를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12. 10. 피고 C에게 38,16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A은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율' 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변제기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무려 8년이 지나도록 피고 C를 상대로 변제 등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가 2022. 8.경 원고 A을 해임하자 원고 A은 2023. 2. 23. 피고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의 대여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2 기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된 후 인상되었고, 2015. 11. 9.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A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중간정산 금액은 99,427,000원이다"라고 기재된 2015. 11. 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에 대한 연봉계약서 등 원고 A이 연봉제로 피고 회사와 계약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 회사는 연봉계약상 정해진 원고 A의 연봉이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조차 제대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 A은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조차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관계,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퇴직금 계산

원고 A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161,986,134원, 2020. 1. 1.부터 2022. 8. 31.까지 총 168,558,576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별지1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00,789,270원{= 53,662,044원 × 0.1 × (50개월/12) × 3 + 63,209,466원 × 0.1 × (32개월/12) × 2, 원미만 버림}<1>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2022. 9.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위 연 20%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원고 A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이 2012. 5. 2. 피고 회사에 3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2012. 6. 20. 피고 회사로부터 10,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살피건대, 최종변제일로부터 5년의 상시시효기간이 도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대여금채무는 2017. 6. 20.경 일응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B은 2017. 12. 27. 500,000원, 2018. 1. 29. 500,000원, 2018. 2. 27. 500,000원, 2018. 3. 27. 500,000원, 2018. 4. 27. 500,000원, 2018. 5. 28. 5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6. 20. 10,300,000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된 2017. 12.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된 점(2012. 6. 20.부터 2017. 12. 27.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최종 50만 원 지급일인 2018. 5. 28.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 B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에 관해 채무독촉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위 돈이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피고 회사는 위 돈은 원고 A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일 뿐, 변제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등을 고려하면, 2017. 12.부터 2018. 5.까지 피고 회사가 지급한 월 50만 원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