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3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4.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식당 조리사로 일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11. 24. 16:00경 나주시 C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간이식당에 쓰레기가 쌓인 것을 확인하고 망 D(2021. 3. 15.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로더 차를 불러 쓰레기 적재 작업 중 버킷에 발이 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2, 3 족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4,058,150원, 2020. 11. 24.부터 2021. 11. 30.까지의 휴업급여 25,842,480원, 장해급여 15,347,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및 파견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하역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 하역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인 로더 근처에 근로자인 원고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하역운반기계인 로더를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로더의 위치나 움직임 등을 잘 살펴 위험반경 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기초사실
일실수입 : 20,211,694원(= 33,686,157원 × 60%)
월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연한 : 만 65세(2046. 6. 2.까지), 월 가동일수 : 20일<1>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89일(2020. 11. 24. ~ 2021. 2. 20.) 100%
그 후 9.83%(복합), 영구장해
[좌측 제1족지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I-A-a-1 항목(8%), 좌측 제2족지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I-B-a 항목(1%), 좌측 제3족지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I-B-a 항목(1%)]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1. 24.부터 2021. 11. 30.까지 휴업급여로 25,842,480원, 장해급여 15,347,2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8,366,447원에서 휴업급여 25,842,4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 59,920,936원에서 장해급여 15,347,200원을 공제하면 44,573,736원(= 59,920,936원 – 15,347,200원)이 남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686,157원(=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74,875,837원 – 원고가 자인한 공제액 41,189,680원)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1,521,000원(= 2,535,000원 × 60%)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부 제1무지 관절 유합술이 필요한데, 원고가 그 비용 3,0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7. 25. 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35,000원이 된다.
위자료 : 7,000,000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8,732,694원(= 일실수입 20,211,694원 + 향후치료비 1,521,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