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3가단55258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나.

피고 D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피고 E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라.

피고 F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각 202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20, 22, 25 내지 30호증, 을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20. 8. 20. O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1. 20.까지 수습직원으로, 이후 정규직 직원으로 2022. 6. 9.까지 J지점(이하 '이 사건 J지점'이라 한다)에서, 2022. 6. 9.부터 2022. 8. 19.까지 본점(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 L지점에서 근무하다 2023. 1. 31. 소외 금고에서 퇴직하였다.

2)

피고 C은 2016. 3. 2.경 소외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2. 11.경까지 재임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내지 사업 경경 담당자'인 사용자이고, 피고 D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J지점 지점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 E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 사건 J지점 지점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F은 상무이자 실무책임자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며, 피고 G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 사건 J지점에서,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 사건 본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2020년 10월경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출자금 500만 원을 즉시 출금해달라는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E은 2020. 10. 23. 피고 C에게 보고한 후 원고의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20. 10. 29.경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다.

2)

원고는 2021년 10월 소외 금고 K 차장의 남자 화장실 수건 세탁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외 금고의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다.

3)

피고 C은 2021년 12월경 직원회의 중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장상사에 대한 예절' 문서를 배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생략>

4)

피고 C은 2021. 12. 30. 소외 금고의 직원 전체가 모인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후배 직원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건배 제의 한 번 하자. (중략) 원고가 일어나서 한 번 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건배사를 하자 피고 C은 "내가 다 못 들었잖아. 빨리해. 다 잔도 안 들었는데. 다 잔을 들자고 하고."라고 말하며 원고에게 다시 건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가 재차 건배사를 하자 피고 C은 "원고가 다 잊어먹었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인자 가르쳐줄게."라며 건배사를 지시였고, 다른 직원이 자신이 건배사를 하겠다며 피고 C을 만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세 번째 건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5)

한편, 2022년 2월경 소외 금고 임원의 출자금 최소 요건이 500만 원으로 늘어나자 피고 C은 소외 금고의 직원들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등 소외 금고의 직원들이 피고 C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F은 2022. 4. 1. 직원회의에서 전 직원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출자하도록 지시하였다.

6)

피고 D은 2022. 3. 1. 이 사건 J지점장으로 발령받아 2022. 3. 4. 원고와 면담하며 "이사장님도 그렇고 상무님도 그렇고 지점장들도 그렇고. 곱게 볼 수가 없어. (중략)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알랑방구 뀌지도 않잖아.", "나는 실무책임자한테 맞아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도 그랬어. 그래도 참아왔어. (중략) 정말 막 여기 시퍼렇게 멍들. 그것도 불과 뭐 10년 전 이야기도 아니야. 사표 쓰고 내일이 그만두는 날이면 오늘 막 사정해갖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사 다시 들어갔던 사람이야. (중략) 아, 내가 여기 더러운 직장 생활 뭣 할라고 내가, 어, 상처받으면서 뭐 할라고 다녀? 그래서 나가도 된다고. 그게 아닐 거라면 헤쳐나가야지."라고 말하였다.

7)

피고 D은 2022. 4. 1. 회식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 원고에게 업무수첩으로 책상을 치며 "야, 너 오늘 직원회의(회식) 있는 거 알아, 몰라?"라고 말하며 원고를 질타하였다.

8)

원고가 2022. 4. 1.자 회식에 참여하지 않자, 피고 D은 2022. 4. 4. 원고에게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너는 잘못된 거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뭐 하려고 사무실다녀, 그만둬야지"라며 질책하였다.

9)

피고 D은 2022. 4. 5. 원고에게 '니가 맛있는 거를 안 해줘서 입맛이 없어.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와야지.'라며 점심 식사 준비를 지시하였다.

10)

2022. 4. 8.경 한 고객이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을 재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O금고 예탁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예금주(위 고객의 아내) 본인확인을 안내하자 위 고객이 기분 나쁘다며 원금을 모두 회수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D은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보다 더 친절한 응대를 지향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11)

피고 D은 2022. 4. 27. 원고에게 '밥을 왜 이렇게 질게 했냐?'며 점심 식사에 관하여 질책하였다.

12)

피고 D은 2022. 5. 3. 타공기를 사용하던 원고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원고를 탕비실로 불러 욕설, 폭언을 한 후 바닥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13)

원고는 2022. 5. 9. 피고 F과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 D의 폭언을 신고하며 피고 D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가 2022. 5. 20. 피고 F에게 위 요청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 F은 "원고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면 피고 D이 이야기할 것 같아."라고만 대답하였다.

14)

결국 원고는 2022. 5. 24. 피고 D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여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모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며 먼저 사과하였고, 피고 D도 원고에게 "그때 내가 성질나서 내가 했던 말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미안해."라며 사과하였다.

15)

소외 금고는 2022. 6. 3.부터 6. 6.까지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22. 6. 3. 새벽에 자택에서 쓰러져 위 워크숍에 불참하였고, 이를 이 사건 J지점 사무실로 전화하여 보고하였다.

16)

이에 피고 C은 2022. 6. 7. 원고에게 "본인 스스로 몸 관리를 못 한 것도 잘못된 거고. (중략) 실무책임자하고 이사장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는 뭔 이야기 한 번도 없는 것도 잘못됐고. (중략) 조직은 안 따라오면 버릴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하고, 사유서 거기에 대해서 아픈 거 빼고 우리 워크숍하고 O금고 단합대회 여기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한테 바로 제출을 해."라고 원고의 워크숍 불참에 관하여 지적하며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17)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F과 상의하에 원고를 이 사건 본점으로 발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8.부터 이 사건 본점에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피고 C이 2022. 6. 9. 인사발령을 최종 결재하여 원고가 본점으로 전보되었다.

18)

원고가 2022. 6. 10.경 피고 C에게 '피고 D이 2022. 5. 3.경 폭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자, 피고 C은 "이런 것은 내가 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건 삭제를 하고. (중략) '앞으로는 고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다시는, 두 번 다시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더 쓰면, '다시는 뭐 어떤 처벌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쓰고. (중략) 이런 것은 뭐 혼날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고 D의 폭언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19)

이 사건 본점 지점장 M은 원고에게 점심 식사 준비, 수건 세탁, 청소 등을 지시하고, 원고가 실수를 할 경우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겠다며 경고하였다.

20)

원고가 2022. 8. 1.경 피고 C에게 '편찮은 할머니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봐 회식 참석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회식에 빠지면 안 된다며 회식 참석을 지시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 및 피고들에 대한 징계

1)

원고는 2022. 8.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022. 8. 26.부터 2022. 9. 8.까지 소외 금고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① 여직원들의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담당 등 성차별적 문화, 회식 강요, 직장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출자금 납부 강요, 동의 없이 직원대출 실행을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해당하므로 조직문화 개선 권고를 하고, ② 피고 C의 '직장상사에 대한 예절' 문서 배부 행위, 출자금 납부 강요행위, 원고에 대한 워크숍 불참을 이유로 한 시말서 작성 요구 행위,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전보), 워크숍 불참 시말서에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라고 작성할 것을 지시한 행위, 2022. 8. 1.자 회식 참석 강요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으며, ③ 피고 D의 2022. 3. 4.자, 2022. 4. 1.자, 2022. 4. 4.자 회식 강요행위, 2022. 4. 8.자 부당한 시말서 작성, 2022. 5. 3.자 폭언과 바닥에 물병을 던진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④ 피고 C의 피고 D의 폭언 신고 삭제 지시와, ⑤ 피고 F의 피고 D 관련 직장내 괴롭힘 사실조사 미시행을 각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로 인정하여 피고 C, F에게 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022. 9. 26. 소외 금고에 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피고 C, D, M, K, N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3)

소외 금고는 2022. 11. 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임원개선, 피고 F에 대하여 정직 3개월, 피고 E에 대하여 감봉 3월, 피고 D에 대하여 징계면직의 각 징계의결을 하고, 2022. 11.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이행사항 결과 보고를 하였다.

4)

피고 D은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 노동위원회는 2023. 2. 2.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 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금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5. 2. 피고 D에 대한 구제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퇴직 및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23. 2. 1. 소외 금고 이사장과 사이에 원고의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제34, 35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사용자, 즉 본 금고 및 가해자 K, N, M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언론제보, 사회단체 신고,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재되어 합의의 대상으로 소외 금고 및 K, N, M를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와 소외 금고, K, N, M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합의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예상하고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미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근무 중 치료를 받았으며,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의 이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피고 C은 위자료 16,000,000원, 피고 D은 16,216,240원(=위자료 16,000,000원 + 치료비 216,240원), 피고 E은 6,039,380원(=위자료 6,000,000원 + 대출금 이자 39,380원), 피고 F은 위자료 6,000,000원, 피고 G은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소외 금고의 직장문화 내지 관행과 관련된 일로서 피고들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가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합의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쳤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된 조항으로(개정 이유 참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2)

피고 C, D, E, F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소외 금고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인 피고 C 및 원고가 근무한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위상 우위가 있는 피고 D, E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인 피고 C, F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조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치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여전히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아실현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해 행위는 소외 금고 및 위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및 비이성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 C은 소외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① '직장상사 예절 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부하여 통상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위계질서를 초월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도 따라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본점의 유일한 여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점심 식사 준비, 설거지, 수건 세탁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방조하였다. 또한 ③ 원고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수차례 강요하고, ④ 회식에서는 건배사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금고의 직원들 앞에서 원고를 망신주었으며, ⑤ 건강상 이유로 워크숍을 참석하지 않은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⑥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 O금고 인사규정 제30조에 반하여 이 사건 J지점과 약 11k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본점으로 갑작스럽게 전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2)

피고 D도 피고 C과 함께 소외 금고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 방조하여 원고에게 ① 점심 식사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점심 식사와 관련된 질책을 하였고, ② 단합 내지 조직문화라는 미명 하에 업무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는 회식까지 참석을 강요하고 욕설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③ 예금절차상 필요한 본인확인과 같이 원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에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반성을 강조하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원고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켰다.

(3)

이 사건 J지점장이었던 피고 E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C에게 보고하였을 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후 사후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원고가 고객에 대하여 출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부족하게 설명하였더라도, 피고 E이 원고의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행위는 업무관련성 없는 행위로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고, 피고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나 강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소외 금고 이사장인 피고 C과 실무책임자인 피고 F은 소외 금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O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에 의하여 조사 등 관련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F은 원고로부터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중앙회 금고고충처리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시말서에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적어 신고하였으나, 피고 C은 위 신고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의 신고를 묵살하였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원고는 피고 D이 2020. 8.경 원고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고, 2022. 6. 3.경 원고의 모친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하였으며, 피고 E은 2020년경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였고, 2021. 12.경 화장실에 간 원고에게 빨리 나오라며 핀잔을 주었으며, 피고 F도 2022. 2.경 원고에게 회식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2. 11.경 어지럼증을 진단받았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치료비가 피고 D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대출 이후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손해가 피고 E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 C이 피복비 차별지급,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미준수, 백신공가 미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외 금고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금고와 위 K, N, M에 대한 법률관계 내지 손해배상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위 합의 대상에 피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들에 대하여도 미치고 원고의 손해가 위 합의상 금전(2,000만 원)으로 전부 전보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합의상 배상금은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3)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G이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대출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 내지 과다한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금고의 대리인 피고 G이 소외 금고의 차별적인 분위기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묵인을 넘어서 피고 G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손해배상에 이를 정도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경위 및 방법, 피고 C, F, D, E 각자의 위법행위 내용과 그 정도, 소외 금고에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내 업무 등을 익히고 있던 원고가 직장 내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계속된 사용자 내지 상급자인 위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등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받은 점, 그 외 원고의 성별,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이 배상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피고 D이 배상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피고 E, F이 배상할 위자료를 각 2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피고 C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8. 1.부터, 피고 D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5. 3.부터, 피고 E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0. 23.부터, 피고 F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5. 20.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각 피고별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위자료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위 각 불법행위 중 마지막 불법행위 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