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3가단5594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F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 A 63,553,057원, 원고 B, C, D 각 42,368,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피고 G, H, I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F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553,057원, 원고 B, C, D에게 각42,368,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은 그 중 가구 운반 및 설치작업에 관하여 피고 G이 운영하는 L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는 소외 M과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22. 9. 23.부터 2023. 9. 23.까지로, 총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건설기계장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N는 비정규직 일용노동자로 피고 G에게 고용되어 2023. 4. 2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하역 보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N는 2023. 5. 27. 06:5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양 측면이 개방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가구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고 H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로 화물이 잘 들리지 않자 지게차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지게차의 포크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 H이 이 사건 지게차로 화물 하역작업을 다시 시도하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반대편에 적재된 1.2톤의 화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N 위쪽으로 떨어졌고, N는 이에 깔려 다발성 늑골 및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E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K이나 피고 G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나 이 사건 당시 수급인들의 작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가구 하역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전에 하역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 A은 망 N(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상속지분 3/9)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상속지분 각 2/9)이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23.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요양급여로 316,660원, 유족급여로 13,768,420원, 장례비로 17,241,68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2023. 10. 25.부터 유족연금의 형식으로 매월 3,442,1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산정하면 219,574,199원이다.

사.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9.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2024회합100118),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F'을 '피고 E'이라고 한다). 원고 A은 위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806,758,286원을 신고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회생사건의 조사기간 말일(2024. 11. 14.)로부터 1월 이내인 2024.12. 9.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 E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법 제64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안전조치 등의 확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G, H

피고 G은 망인을 고용한 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하역작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H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화물이 가득 적재된 화물자동차의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하역작업으로 인한 위험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게차의 포크가 하역 대상 화물 이외의 다른 화물을 건드리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양 측면이 모두 개방된 화물자동차의 화물에 지게차의 포크를 넣는 과정에서 다른 화물을 건드려 화물이 떨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 H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I

피고 I는 이 사건 지게차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가 2022. 12. 9. 이 사건 지게차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37,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상한도액인 2억 원에서 위 지급금액을 공제한 197,462,050원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하역작업에 대한 보조자로 작업지휘 또는 신호수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게차가 하역작업을 하던 화물자동차의 양 측면이 개방되어 있었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화물이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빼곡하게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지게차의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반대편 화물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지게차의 작업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지게차의 작업을 살피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다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O생, 남자

나)

사고발생일: 2023. 5. 27.

다)

사고발생 당시 연령: 44세 18일

라)

가동연한: 65세(가동종료일: 2044. 5. 8.)

2)

소득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평균 일당 167,111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동연한 인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일실수입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1,944,441원으로 산정된다.

나.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참조).

2)

계산 : 172,370,242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219,574,19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 391,944,441원에서 공제하면 172,370,242원이 남는다<1>.

다.

책임의 제한

172,370,242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 120,659,169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망인의 손해금액에 대해 30% 이상의 추가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 재산 : 190,659,169원(= 재산상 손해 120,659,169원 + 망인의 위자료70,000,000원)

2)

상속분 계산

가)

원고 A : 63,553,057원<2>(= 190,659,169원 × 3/9)

나)

원고 B, C, D : 각 42,368,704원(= 190,659,169원 × 2/9)

사.

소결론

피고 I의 경우 원고들에게 인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잔여보상한도금액인 197,462,050원보다 작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이후로는 자기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된다고 해석한다면 보험자인 피고 I의 귀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도 원고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63,553,056원, 원고 B, C, D에게 각 42,368,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각주1) 보험급여원부(을다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원고 B, C, D은 미성년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되므로, 수급권자인 상속인과 수급권자 아닌 상속인이 공동상속할 경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각주2) 상속지분 계산 전의 손해배상 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원 미만 금액을 올림하여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