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6,500,390원, 원고 B에게 196,744,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10. 25.부터 202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1>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1996. 3. 1.부터 2023. 2. 28.까지 방송기술과 전임강사, 평생교육복지과 교수 등 피고의 교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1996. 3. 1.부터 2023. 2. 28.까지 항공운항과 전임강사, 사회복지실천과 교수 등 피고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교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9. 9. 28.부터 시행된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2>(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제6조에서 '보직수당', 제8조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제9조에서 '가족수당', 제10조에서 '직급보조비', 제11조에서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 제13조에서 '정근수당', 제14조에서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 제18조에서 '명절효도비'를
각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안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이하 통틀어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수 등을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이하 '교원봉급표'라 한다)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위 교원 봉급표에 따른 봉급월액은 별지2 기재 연도별 교원 봉급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매년 인상되어 왔다.
피고의 임금 체불에 대한 원고들의 진정 제기 및 그 경과
원고들은 2023. 10.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4. 10. 2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이 262,893,505원이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이 273,195,68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교직원의 임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위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중 일부와 정근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미지급 임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미 지급 봉급 및 정근수당 등을 합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341,054,851원, 원고 B에게352,519,0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봉급 및 정근수당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봉급 및 정근수당 등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정근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여부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들에게 정근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공무원보수규정과 이를 따르고 있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수차례 변경되어 왔는데, 그중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공무원보수규정과 피고의 교직원보수지급규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2009. 9. 28.부터 시행된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즉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가 피고의 교원에게 지급할 봉급월액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 봉급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변경되어 온 공무원보수규정 중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를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변경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피고도 그와 같이 인상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2014. 5. 19.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3>을, 피고는 2017. 7. 31.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2)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5. 19.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과 비교하여 '정근수당' 및 '명절효도비'에 관한 지급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교원연구보조비도 삭감되었으며, 교통비 및 학사지도비가 폐지되는 등 이 사건 보수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또한 2017. 7. 31.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도 이 사건 보수규정과 비교하여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 '명절효도비'에 관한 지급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교통비 및 학사지도비가 폐지되는 등 이 사건 보수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2014.5. 19. 및 2017. 7. 31. 개정된 피고의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도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 9. 28. 시행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봉급액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은 물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절효도비, 가족수당,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4>,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186,500,390원, 원고 B의 경우 196,744,230원이 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와 같은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직수당'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초과강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19조에서 '강사의 강사료는 본 대학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일·숙직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강의료를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계안정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가계안정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안정비를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안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여수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은 상여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는 사학연금공단의 대출원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5>를 피고가 납부하지 않아 원고 A가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납부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상환해야 하고, 2022년과 2023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하는 사학연금공단 대출금과 이자를 피고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 A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소득세 환급액을 피고가 대신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도 2022년과 2023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득세 환급액을 피고가 대신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에 관한 자료로 이 사건 확인서(갑9)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항목별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인근거 비고란에 '사업주 조사 실시(전부 불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총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미 지급 임금액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0. 16.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20. 10. 16.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수당채권 포함)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총장 F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작성해 둔 합의서 초안에 서명하라고 하였고(갑5 참조), ② 2023. 9. 7.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23. 9. 12.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며(갑3, 8 참조), ③ 원고 A가 피고의 행정처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하자 그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므로(갑6 참조), 이는 피고가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채무의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합의서 초안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고, 추후 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이체하였더라도, 그 '적요' 란에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③ 나아가 원고 A와 피고의 행정처장이 주고받은 문자의 경우 행정처장이 원고 A에게 보내거나 송금하겠다고 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산부족 등으로 정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근수당 등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은 가계안정비를 제외한 정근수당 등에 대해 피고의 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기재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일(2020. 10. 16.) 이후로서 최초의 달인 2020. 1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3. 2. 28.까지 미지급 기본급 및 정근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186,500,390원, 원고 B에게 196,744,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피고가 임금 등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6>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김아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