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38,2023
판결선고
2023. 9.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862』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7. 2. 1.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인 근로자들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미지급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고단523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27,639,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총 102,258,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6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운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18,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40,9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근로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