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60
판결선고
2024. 7.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농장 대표로서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축우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22. 10. 25.부터 2023.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0.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조서
피진정인진술조서(A) 중 일부 기재, 견적서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내사자료 입수 보고, 내사보고, 진정서(A 외 12명), C 직영 시공팀 시공 계약서, 내 사보고(자료입수보고), 피진정인진술조서(F), C 직영 시공팀 견적서, 출력일보(2023. 10.~2023. 2.), 견적서, 사실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피진정인진술조서(G), 시정지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건축주 H의 아들)과 피고인의 시공팀 사이에 F이 시공팀 전원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도 F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사현장(함평 현장) 및 공장(피고인이 운영하는 영광 자재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건축주나㈜I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건축주)과 ㈜I 사이에 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I과 C공장(대표자 피고인) 사이에 1억 4,000만 원(= 1,400평 ×평당 10만 원)에 시공계약이 체결된 점[다만 F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자신이 ㈜I의 명의를 빌려 C농장(피고인)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과 공사 진행상황, 공사비 지급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시공계약을 단순한 인력제공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1억 4,000만 원은 총공사 인건비용과 토목공사, 철공공사 일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사 도중 토목공사, 옹벽공사 등의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가하여 183,197,04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차 지급받아 그 금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해온 점, ⑤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에 추가 인건비, 추가 자재비 등 추가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위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한편 피해자는 2023. 9.경 ㈜I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I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피해자(진정인)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