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54
판결선고
2023. 8.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3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사무소에서 2012. 4. 2.부터 2022. 4. 4.까지 수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4월 임금 492,13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13,440원 합계 1,805,570원, 2019. 11. 19.부터 2022. 3. 31.까지 수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4월 임금 159,80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1,063,770원 합계 1,22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사무소에서 2019. 11. 19.부터 2022. 3. 31.까지 수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급여 3,204,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정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금 미지급 부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