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합68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52,82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2,8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2,8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