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52,82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2,8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2,8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516,2023
판결선고
2024. 4. 1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516』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D, E, F과 사이에 피고인은 마약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 D, E, F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매수한 후 이를 은닉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6. 8.경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G’)에게 49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엑스터시 100정, 케타민 40g을 매수한 다음, 그 중 엑스터시 90정과 케타민 35g을 D, E, F이 나누어 팬티 속에 은닉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탄순누트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H편을 이용해 2022. 6. 11. 1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E, F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합계 688정 및 케타민 합계 376g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23. 8. 경부터 2023. 9. 11.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 1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하고 08:00~16:00경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할 사람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16:00~24:00경에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4:00~08:00경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C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184,170,88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슬롯머신’ 등 각종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면 이를 다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3고합54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N에 있는 O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합688』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유)Q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과 2023. 5.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1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각 수사보고, 광주지방법원 23고합270호 판결문
[2023고합54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2016고약8636 약식명령문
[2023고합68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2고단25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합계 4,165만 원(= 490만 원 + 860만 원 + 120만 원 + 550만 원 + 795만 원 + 670만 원 + 425만 원 + 75만 원 + 180만 원)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죄 관련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 32,958,488원(= 1,184,170,888원 – 1,151,212,400원)
몰수된 현금을 공제한 금액 : 21,308,488원(= 32,958,488원 – 11,650,000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액 : 7,102,829원(= 21,308,488원 × 1/3, 원 미만 버림)
피고인 A에 대한 합계 추징금액
48,752,829원(= 41,650,000원 + 7,102,829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2023고합5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E, F과 공모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2022년 4월경 처음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등을 사려는데 돈을 빌려 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했다. 이후 엑스터시 등을 매수할 때 피고인과 이번에는 얼마 정도 사자는 식으로 상의를 했고, 엑스터시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수익금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자신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가져다 줬으며, 밀수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엑스터시 등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E는 “처음 D과 둘이서 베트남에 갔을 때 D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자신에게 돈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후 D과 자신이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으로 마약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엑스터시 등을 매수했다는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F도 “판매한 엑스터시 대금 중 1개당 10만 원씩 계산한 돈을 D에게 주었다. 밀수입한 엑스터시 중 일부가 팔리지 않아서 자신과 D이 팔리지 않은 엑스터시를 먹었다. 그런데 D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 자신이 팔지 않고 먹은 엑스터시에 대해서도 1개당 5만 원씩 계산한 돈을 D에게 달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돈이 밀수입 자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는 등 마약류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매수자금을 받게 된 경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비율과 수익금의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E와 F의 진술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D과 E, F 모두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추측하고 있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D이 마약류를 밀수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마약류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D으로부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D 등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밀수입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을 하였고, 도박공간 개설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공간 개설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영(재판장) 이신애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