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노2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F병원 환자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F병원 환자식당 종사자는 점장(영양사), 관리자 영양사, 관리자 조리실장,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D은 점장(영양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점장(영양사)이 D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리원들과 함께 조리, 배식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점, ③ D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조리원 채용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적으로 점장(영양사)이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D은 C 주식회사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자로, D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과 C 주식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D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그 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