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2고단3167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29 사건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8, 21, 22, 25 내지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0, 13, 15, 17, 18, 22, 25 내지 27, 3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781 사건의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