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단53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2.~2023. 6. 2. 근로한 E의 임금 등 6,293,324원 및 퇴직금 8,90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29,948,087원 및 퇴직금 합계 92,23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존재함)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