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66
판결선고
2024. 9.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3.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1,067,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120,3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0.부터 2023. 7.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 7. 임금 1,45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74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미지급 노무비 내역
급여대장(미지급)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