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03
판결선고
2025.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8.부터 근로하던 D을 2024. 4. 7.에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본채용거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록 다투는 취지이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D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① D이 3개월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습직원이고, 그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기 전인 2024. 4. 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3개월 미만의 단기간근로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D이 야간근로자로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2024. 4. 4.09:00 이후 수습기간의 종료일로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2024. 4. 7.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D을 채용할 당시 근로조건 중 수습기간 등에 관한 조건은 2024. 1. 8.부터 2024. 4. 7.까지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 D의 업무태도 및 업무성적이 사내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불량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24. 3. 27. 해고가 아니라 D의 본 채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같은 달 28. D에게 '무단결근 1일, 흡연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함에 따른 안전보건규칙위반, 수습기간 중 인사평가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D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다툰 사실, ③ 피고인의 급여대장에는 D이 2024. 4. 7. 퇴사했다고 기재되어있고, 나아가 휴무일인 2024. 4. 6.과 2024. 4. 7.을 제외한 2024. 4. 4.에는 '유급휴가'로, 2024. 4. 5.에는 '출근 후 퇴근조치'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D이 2024. 4. 7.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인 2024. 4. 7.까지는 D이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즉, D의 노무제공을 피고인 측이 거절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D의 계속근로기간은 결국 3개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D이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자면, 이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관련법령의 해석에 불과한 이상이 점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