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김재우(기소), 정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3.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에 소재한 D조합의 대표(2024. 5. 24. ~ 현재), 피고인 B는 전 대표(2023. 2월 ~ 5월)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6. 15.부터 여신업무 담당으로 근무한 신고인 E, 2009. 1. 6.부터 여신업무 담당으로 근무한 신고인 F을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2024. 6. 26., 2024. 8. 28. 각 2차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E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341,600원 도합 8,683,200원 및 F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444,800원 도합8,889,6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1994. 10. 17.부터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신고인 G을 자체감사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3. 3. 8.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G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6,859,2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의견진술서, -G 징계면직 통지서, -E 1차(2024. 6. 26.) 징계면직 통지서, -F 1차(2024. 6. 26.) 징계면직 통지서
-인사 징계의결 통보 및 집행, -징계면직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① 피고인 A은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징계 의결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② E, F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재산상 손해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해고예고 통지 및 해고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것이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이더라도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해고예고를 통지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I, F은 해고처분 이전인 2024. 5. 22.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J 중앙회에서 징계승인이 되지 않아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해고예고 통지 및 해고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 B가 2023. 3. 8. G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고 G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이후 2023. 3. 22. 중앙회 승인 없이 징계의결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승인이 기각된 점<1>이나 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것이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이더라도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해고예고를 통지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내용,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1K조합 인사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중앙회(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직권면직을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