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90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월 임금 1,795,3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3.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 8.부터 2020. 1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795,310원에 미달한 액수인 1,786,720원을 각 지급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D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
복지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3.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592,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860,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3.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10. 임금 지급 시 식대 명목으로 3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3.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3,9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별지
각주1)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2,9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