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1997. 1. 1.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89,979,3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