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0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대지급금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대지급금 수령

1)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2021.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E은 D의 운영자로서,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하고, 그 진정서를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12.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49,727원, 원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87,925원,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95,868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F,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같은 날, 원고들은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취하 사유로 하여 E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3)

원고들은 2021. 12. 21. 피고의 목포지사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로서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 12. 23.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1,000만 원씩(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지급금 환수결정 및 추가징수처분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2.경 원고들이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중복된 기간에 수급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와 같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2023. 3. 20. 원고들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