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대지급금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대지급금 수령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2021.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E은 D의 운영자로서,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하고, 그 진정서를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12.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49,727원, 원고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87,925원,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95,868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F,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같은 날, 원고들은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취하 사유로 하여 E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2021. 12. 21. 피고의 목포지사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로서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 12. 23.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1,000만 원씩(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지급금 환수결정 및 추가징수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2.경 원고들이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중복된 기간에 수급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와 같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2023. 3. 20. 원고들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11099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는 2023. 4. 24.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대지급금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5,000만 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추가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환수처분과 이 사건 각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3.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10. 18.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202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3고약5693)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 1. 12.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고정655).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4. 11. 27.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218).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4도19421, 이하 위 제1심, 항소심을 포함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진정을 할 당시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에 진정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이 2020. 3. 30. 폐업하여 면허를 반납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다만 면허 반납일 이후에도 사무실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어지게 된 시점인 2020. 11. 30.을 퇴직일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진정을 제기할 당시부터 D의 면허 반납일이 2020. 3. 30.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실업급여 신청여부 또는 그 수급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러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진정서에 원고들의 퇴직일자가 2020. 11. 30.으로 기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2021. 12. 10.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진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근로감독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대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은 근로감독관의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나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표제는 ‘부당이득의 환수’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들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당시에는 각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진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치된 근로감독관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를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익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더하여 그 5배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추가징수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 중 제4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그중 바목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제5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중 제2호에서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제1호에서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제2호에서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 중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 중 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라고 규정하며, 그중 가목에서는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지급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에 관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호증, 을 제6, 7, 9호증,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원고들이 D에서 퇴사한 날은 2021. 11. 30.이 아니라, 2020. 3. 31.(원고 A, C) 및 2020. 5. 19.(원고 B)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21.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들의 퇴직일을 2020. 11. 30.으로 기재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하였으며, 원고 A은 원고들의 대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퇴직일이 2020. 11. 30.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진정서에는 원고들이 각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대표자 E 명의의 근로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E은 피고인 A이 2021. 12.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진술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들은 퇴직일이 2020. 11. 30.으로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대지급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과 사업주 E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기간이 2020. 3. 31.까지(원고 A, C) 및 2020. 5. 19.까지(원고 B)임을 알면서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원고들이 근로하지 않은 2020. 4. 1.부터 2020. 11. 30.까지(원고 B은 2020. 5. 20.부터 2020. 11. 30.까지)를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으로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들은 ‘2020. 4. 23.부터 2020. 8. 20.까지(원고 A, C) 및 2020. 6. 18.부터 2020. 11. 14.(원고 B)까지 각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퇴사 후 1년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못 받는다고 하여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이 실제 폐쇄한 날(사무실이 없어진 날)인 2020. 11. 30.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았다’, ‘원고들이 E 사장에게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E 사장도 원고들이 2020. 11. 30.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공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진정을 할 당시에 이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에 진정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진정서에 퇴직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일을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을 할 당시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잘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 당시 D의 면허 반납일이 2020. 3. 30.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진정서에 자신들은 면허 반납일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2020. 11. 30.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근로감독관이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사업주 E과 공모하여 퇴직일이 허위로 기재된 E 명의의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원고 A은 원고들의 대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퇴직일이 2020. 11. 30.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의 대지급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의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근로감독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2021. 12. 10.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진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진정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인 ‘진정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진정취하와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진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조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퇴사일이 아닌 허위의 퇴사일인 2021. 11. 30.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비례 원칙의 위배 여부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신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 환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환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일정 금액으로도 추가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넘어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 체제 및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추가징수 역시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상 기간 전체를 근로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 A은 D에서 2019. 4. 15.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C는 2017. 6.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B은 2018. 4. 16.부터 2020. 5. 19.까지 각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약 2,100만 원<2>, 원고 C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약 2,600만 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약 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게 되었으나, 퇴사 후 1년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진정서에 퇴사일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원고들의 방법은 분명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임금채권보장법의 주된 목적 즉,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애초에 근로하지 않거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허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이를 사업주와 함께 유용하는 경우 등과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2021.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같은 날 곧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지급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들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환수처분이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부과율은 최고한도이므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종전의 위반행위 존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율이나 그 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대지급금 지급대상 방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여 대지급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 재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 실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전액의 환수와 최고한도의 부과율인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이바지라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오정민 김동희
별지
각주1)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24. 10. 3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2024. 11. 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같은 문서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특정을 위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2) 원고 A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