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886,073원 및 그 중 5,418,824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1,443,414원 및 그 중 2,976,165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0,289,367원 및 그 중 1,822,118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탈퇴일 다음날인 2022. 1. 1."을 "2024. 11. 30.부터"로 고친다.
관계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재난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한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9.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속된 G사업조합과 H노동조합 사이에 2019. 7. 2.경 임금단체협상에 의한 협정이 이루어졌고, 위 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변경한 사실, 2019. 7. 2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2019. 8. 1.부터 만근을 23일로 정하고, 2019. 7. 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조합 재정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탈퇴)시 일괄 정산키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은 2020. 2. 25.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동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며 2019. 7. 31.을 정산기준으로 하고, 조합재정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탈퇴)시 일괄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퇴직급여법령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사유는 주택 구입 내지 장기 요양 등으로 근로자에게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정년 연장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인 점,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 전후에 규정된 제3조 제1항 제6호, 제6의3호를 보더라도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6의2호 규정은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개정된 점,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퇴직급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다247433(본소), 2024다247440(반소) 판결과 그 하급심 수원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1350(본소), 2023나16324(반소) 판결 및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83958 판결과 그 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1나79653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 연장된 사정만으로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이전에 미리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9. 7.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상으로만 정산하고 그 정산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일이 아닌 근로자가 추후 실제 퇴직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본래 의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위 합의는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불리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합의 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는 2021. 7.경 피고에게 '2021. 7. 31.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다. I 가맹은 보장된 월 콜 시스템으로 기존 조합원에 비해 수입이 증대되어 업적금 발생이높은 구조로 급여 시스템이 구성되어 퇴직금 발생 또한 높다. 기존 조합원과 형평성차원에서 I 가맹 전일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 조합 재정상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21. 7.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상으로만 정산하는 것일 뿐 그 정산된 퇴직금을 중간정산일이 아닌 실제 퇴직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본래 의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하고, 최종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 일수/365)}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퇴직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전 3개월(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 A 9,239,936원, 원고 B6,948,129원, 원고 C 8,830,39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토대로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 100,434원(= 9,239,936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75,523원(= 6,948,129원/92일), 원고 C 95,982원(= 8,830,394원/92일)이 되며, 이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계속근로기간 일수를 기초로 총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15,073,354원(= 100,434원×30일×1,826일/365), 원고 B는 11,527,085원(=75,523원×30일×1,857일/365), 원고 C는 14,405,188원(=95,982원×30일×1,826일/365)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액, 즉 원고 A 9,654,530원, 원고 B8,550,920원, 원고 C 12,583,070원이 공제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에 대하여 5,418,824원(= 15,073,354원-9,654,530원), 원고 B에 대하여 2,976,165원(= 11,527,085원 -8,550,920원), 원고 C에 대하여 1,822,118원(= 14,405,188원-12,583,07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차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출자금 환급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정관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1호),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제16조 제2항),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25,000,000원으로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지분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제20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한 취지, 위 정관 규정들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부터 탈퇴한 조합원은 피고에게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피고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 - 부채총액)에서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재산 중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에 한하여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이 보유하는 '출자금'과 '매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에서 해당 조합원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위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참조).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탈퇴한 회계연도 말인 2021.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의 순자산가치는 자산총액 2,862,719,160원에서 부채 2,286,946,246원을 공제한 575,772,914원이고, 피고의 출자금 총액은 1,700,000,000원(68명, 1인당 25,000,000원), 결손금은 1,124,227,086원인 사실, 피고의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서 위 결산자료를 토대로 위 요건에 따라 피고의 순자산가치에서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8,467,249원에 이르는 사실,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다른 탈퇴 조합원들과 차별하여 낮은 금액으로 출자금 환급액이 산정되도록 결의하였으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위 결의는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위 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탈퇴 조합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출자금 반환에 관련된 법리 및 그 취지,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으로 정한 사항은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출자금 환급금으로 각 8,467,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환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2,48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2. 5. 2.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출자금 환급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월 80,000원의 이자 상당액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5.부터 2024. 11. 29.까지 매월 80,000원씩 합계 2,4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2022. 5.부터 2024.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출자금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4. 11. 30.부터 기산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자금 환급금으로 각 8,467,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 A에게 13,886,073원(= 퇴직금 5,418,824원 + 출자금 환급금 8,467,249원) 및 그 중 5,418,824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1,443,414원(=퇴직금 2,976,165원 + 출자금 환급금 8,467,249원) 및 그 중 2,976,165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0,289,367원(= 퇴직금 1,822,118원 + 출자금 환급금 8,467,249원)및 그 중 1,822,118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467,249원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2025.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재판장) 정윤현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