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 중 [2024고단1263]<2>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는데도 위 별지를 누락하였다. 결국 원심은 그 범죄사실의 특정을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1198
판결선고
2024. 11. 21.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각 범죄일람표 및 증거의 요지 포함),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4면 6행의 'AD'을 'GT'으로, 5면 2~3행의 '2022. 7. 25.'을 '2023. 9. 22.'로, 5면 4행의 '2021. 6. 23'을 '2021. 4. 1.'로, 5면 5행의 '2022. 4. 13.'을 '2022. 5.13.'로,<3> 8면 9행의 '[2024고단1264]'를 '[2024고단1263]'으로, 9면 8행의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 6'으로 각 고친다.
원심판결 9면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20] 부분 중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란에 기재된 각 'A'과 '1. 검찰 진술조서 : A'을 모두 삭제한다.
원심판결 15면 순번 5 부분 지급일자 '2012-12-20'을 '2021-12-20'으로, 31면 연번 24 부분 '사업주 AD'을 '사업주 GT'으로, 40면 연번 19 부분 '사업주 AD'을 '사업주GT'으로, 49면 연번 14 성명 'GU'를 'BU'으로 각 고친다.<4>
원심판결 56면과 57면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및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사업 및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사업 및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자격 없이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취업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과 고용지원금 등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정당하게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공모한 후 범죄의 실행행위를 맡겼다. 또한 수많은 사업주와 명의대여자(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관계 기관의 점검에 대비하여 공범들에게 응대 방법을 숙지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적극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과 실업급여가 합계 약 16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불법도박<5>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
서까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공범들에 의한 피해회복을 바라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등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각 사업주에게 귀속되었고, 실업급여는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향후 공범관계에 있는 각 사업주 및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별지
각주1) 원심은 선고형을 결정하는 이유 부분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실업급여의 액수(총합계 약 31억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양형부당의 한사유로 본다.
각주2) 원심판결 8면에 [2024고단126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4고단126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5)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충 계산해 볼 때 대략 5~6억 정도 번 것 같은데 도박으로 전부 탕진하고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