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26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경제기반을 위협하여 기본권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하여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