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2025.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0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2025.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건물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2015. 4. 2.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5. 1,160,400원, 2017. 3. 31. 1,257,100원, 2018. 4. 4.1,474,671원, 2019. 4. 2. 1,474,671원, 2020. 4. 1. 1,498,854원, 2021. 5. 4. 1,523,025원, 2022. 4. 4. 1,547,196원, 2023. 4. 18. 1,571,379원, 2024. 4. 2. 1,595,550원 등 합계 13,102,84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년 돈을 지급하면서 전년도 4. 2.부터 그 해 4. 1.까지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퇴직금 지급명세서 중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영수함'이라는 부분 하단에 서명하여 왔다.
피고는 2024. 11. 8.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44,84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5. 피고 앞으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2024. 10. 25.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금으로 944,8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1>.
피고가 2021. 1.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인 2015. 4. 2.부터 2020. 12.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직전 3개월(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급여 합계 7,583,910원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83,340원이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4,384,655원(= 83,340원 × 30일 × 계속근로기간 210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2021.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10,670,811원(= 2021년 2,628,362원+ 2022년 2,619,175원 + 2023년 2,711,637원 + 2024년 2,711,637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110,000원(= 14,384,655원 + 10,670,811원 - 944,840원, 천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 여부
피고가 2016. 4.부터 2024. 4.까지 9년 동안 매년 4월경 전년도 4. 2.부터 그 해 4. 1.까지의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1. 7. 25.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매년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매년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따른 돈을 수령하고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는 서명을 하여 왔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왔으며, 피고는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등을 하는데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왔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금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부터 2024. 10. 31.까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2021.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7,799,625원[= 2,599,875원 × 3개월(2024. 8.부터 2024. 10.까지),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2024. 9. 지급된 휴가비, 명절비 837,500원은 연간상여금으로 반영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제외한다]이고, 연간 상여금 총액은 2,010,000원(= 기본급1,675,000원<2> × 1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은 90,240원[= (7,799,625원 + 2,010,000원 × 3개월/12개월) / 92일(2024. 8. 1.부터 2024. 10. 31.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25,966,869원[= 1일 평균임금 90,240원 × 30일 × 재직일수 3,501일(2015. 4. 2.부터 2024. 10. 31.까지) / 365일]이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으로 위와 같이 산정한 25,966,869원보다 적은 25,055,466원(= 2015. 4. 2.부터 2020. 12. 31.까지 14,384,655원 + 2021. 1. 1.부터 2024. 10. 31.까지 10,670,811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퇴직금을 정하고, 원고는 퇴직금 중 944,8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24,110,626원(= 25,055,466원 - 944,8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천 원 미만 버림)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24,11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11.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매년 하였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5.부터 2024. 11. 8.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14,052,6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
피고는 원고가 매년 하였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즉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효력을 다투며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거나 증여계약을 취소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4. 5.부터 2024. 4. 2.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상여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 앞으로 신규등록을 마칠 때부터 원고에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이다.
판단
퇴직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가 2024. 11. 8. 원고에게 지급한 944,840원은 원고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2024. 11. 8.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그 때 지급한 944,840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의 퇴직금 지급명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가 2016. 4.부터 2024. 4.까지 9년 동안 매년 4월경 전년도 4. 2.부터 그 해 4. 1.까지의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여 왔으며, 그와 같이 지급된 돈의 합계가 13,102,846원<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3,102,84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13,102,846원이 실질적으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3,102,8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 전에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3,102,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승용차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