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부터 2023.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311,138원과 2016. 6. 20.부터 2023.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15,548,53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