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28, 2026고단270(병합) 절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정훈, 현승록(기소), 조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장률( 국선)
판결선고
2026. 4.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4728』
피고인은 2024. 10. 25.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2025. 2. 28.경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와'양도대금 지급 완료 전까지 위 건물의 영업시설 등의 소유권 및 명의자는 피해자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차권 및 영업시설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25. 3. 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2025. 6. 10.경 임의로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5. 6. 22.경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채 위 음식점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가서 집기류 등 영업시설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관리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를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내 집기류를 위 피해자 몰래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5. 8. 30. 10:00경 위 음식점에서 그 안의 집기류가 피해자 D의 소유임을 모르는 중고품 판매업자 E업주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합계 5,823,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테이블 11개 및 의자 30개, 시가 215,000원 상당의 선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숯불 기계 물받이 5개, 시가 합계 4,336,350원 상당의 그릇,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등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3,474,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26고단270(병합)』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0.부터 2025.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38,000원, 2025. 5. 5.부터 2025.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2,500,000원, 2025. 5. 2.부터 2025.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1,021,160원<1>, 2025. 3. 17.부터 2025.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4,291,390원 등 임금 합계 8,350,5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72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인증서(임차권 및 영업시설 등 양도양수계약서), 소장, 영업시설 물품이 사라진 현장 사진 5장, 피해물품 목록 사진 등, 계좌내역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피의자 명의 영업신고증,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내역 캡처사진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임차권 · 영업시설 등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양도대금 지급 완료 전까지 영업시설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 D에게 유보시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 내의 영업시설 내지 비품들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게를 운영하지 않은 시점인 2025. 6. 10.부터 집기처분일자인 2025. 8. 30.까지 가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 2025. 6.말경 D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가게는 이제 자신의 권한 밖으로 끝났구나는 생각이 들어가게에 가지 않았으며, D 사장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회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5고단4728 증거기록 180~181면),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게를 방치하여 음식물 썩는 악취가 나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 및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위 증거기록 294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있었던 피해물품들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가 점유 · 관리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6고단27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등,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 각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029,1463, 1560, 1731, 1732, 2235(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3>,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18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징역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실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큰 편이고, 체불 임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범죄인 이 사건 절도범행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에 이르러서도 절도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경환
12026고단270 공소장에는 J의 근무시작일이 '2025. 5. 22.', 체불임금 합계액이 '1,021,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에 대한 진술조서(2026고단270 증거기록 37, 38, 43면)에 의하면, J이 2025. 5. 2.부터 근무를 개시하였고, J에 대한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1,021,167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J에 관한 근무개시일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2025. 5.2.'로 인정하되, 다만, J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2피고인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다. 간접정범에 대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1254 판결, 대법원 2025. 4. 15.자 2025도3354 결정 등 참조).
3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근로자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9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