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9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6.부터 2024. 11. 20.까지 근로하고 2024. 11.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36,322원, 2020. 10. 12.부터 2024.12. 10.까지 근로하고 2024. 12.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62,547원 등 퇴직금총액 15,098,8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명세서, 진정인 E 급여명세서, 진정인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2022. 10. 1.경부터 2024. 12. 10.경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과 교육비(D: 810만 원, E: 935만 원)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2022. 10. 1.부터 2024. 12. 10.까지 의 관계도 그 실질에 있어 피해자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과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