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고정7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타일 시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25.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