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24. 8.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968,84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인 2026. 4. 7.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