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노1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총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책임조각사유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에는 이미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C그룹 회장이던 D의 각종 의사결정이 주식회사 B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