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10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 W, AT, X, Y, AW, AA, AB, AC, AX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W, AT, X, Y, AW, AA, AB, AC, AX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추가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09. 10.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09. 10. 16.부터 각 2012.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 W, AT, X, Y, AW, AA, AB, AC, AX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 W, AT, X, Y, AW, AA, AB, AC, AX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J, I, K, D, L, AM, M, N, AQ, AU, F, AV, Z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D, G, H, AI, AJ, I, AK, K, AL, D, L, AM, AN, M, N, AO, AQ, Q, AS, S, T는 피고 B에, 원고 W, AT, X, Y, AU, F, AV, Z, AW, AA, AB, AC, AX는 피고 C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다. 한편 원고 D, F은 인천공항(심야)조(이하 '인천공항조'라고 한다)로서 심야에 인천공 항을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6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6년과 2007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단체협약

(가)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하며, 월 근무일수는 2006. 7. 1. 이후 21일로 한다(제15, 16조) (나) 유급휴일 근무수당 노동절(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음력 8. 15.), 구정(음력 1. 1. 1.), 광복절(8. 15.)을 유급휴일로 하고(제17조), 제17조의 휴일 근로수당은 1일 근무시 임금에다가 기본급(8시간)의 150/100을 더하여 지급하되, 임금협정서에 준하며, 21일 만근일수를 초과 근무하였을 때에는 능률수당을 지급한다(제26조).

(다)

상여금

1)

상여금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 후 해당 분기 지급분부터 지급하되, 6개월 경과 후 최초 해당 분기 지급률은 1년 지급률의 1/2을 지급한다(제27조).

(라)

임금지급 등

1)

종업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준하고, 각 회사 취업규칙 중 임금성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개정 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제22조).

2)

종업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월급제로 하며 익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지부장과 협의하여 지급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23조).

(마)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06. 6. 1.부터 2008. 5. 31.까지 2년으로 한다(제51조).

(2)

임금협정

(가)

월 근무일수를 21일로 한다. 단, 인천공항조는 17일로 한다.

(나)

임금산정기준

1)

운전자의 임금은 매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능률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임금(이하 '산정월임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2)

2006. 7. 1.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1.부터 2007. 5. 31.까지 4,285.44원 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4,456.85원 3) 임금산정시간 가) 업무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 4회, 1일 4시간씩 월 16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한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5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 4회, 1일 6시간씩 월 24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나)

평일 및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1.5배를 계산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당 0.5배를 가산한다.

다)

주휴수당을 위한 근로시간은 월 4회, 1일 8시간씩 월 32시간으로 본다.

라)

1 월 근로시간을 360.5시간[= 월 기본시간 168시간(= 1일 8시간 × 21일) + 월 연장근로시간 150시간{평일 연장근로시간 126시간(= 1일 4시간 × 21일 × 가중치 1.5)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24시간(= 월 4회 × 1일 4시간 × 가중치 1.5))} + 월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1일 1시간 × 21일 × 추가가중치 0.5) + 주휴근로시간 32시간(= 월 4회 × 1일 8시간)]으로 산정하고, 1일 근로시간을 15.642시간{= 1일 기본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7.14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50시간 ÷ 21일) + 1일 야간 근로시간 0.5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5시간 ÷ 21일)}으로 산정한다. 2 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399.5시간[= 월 기본시간 136시간(= 1일 8시간 × 17일) + 월 연장근로시간 189시간{평일 연장근로시간 153시간(= 1일 6시간 × 17일 × 가중치 1.5)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36시간(= 월 4회 × 1일 6시간 × 가중치 1.5)} + 월 야간근로시간 42.5시간(= 1일 5시간 × 17일 × 추가가중치 0.5) + 주휴근로시간 32시간(= 월 4회 × 1일 8시간)]으로 산정하고, 1일 근로시간을 21.617647시간{= 1일 기본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11.117647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89시간 ÷ 17일) + 1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42.5시간 ÷ 17일)}으로 산정한다.

(다)

월 임금 및 각종 유급수당

1)

2006. 7. 1.부터 2007. 5. 31.까지의 경우 1 월임금(이하 '협정월임금'이라 한다)을 1,314,678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 및 각종 유급휴가수당(이하 '협정 유급휴가수당'이라 한다)을 1일 62,604원(=협정월임금 1,314,678원 ÷ 월 근로일수 21일, 원 미만 반올림)으로 정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이하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이라 한다)을 1일 129,634원{= 협정 유급휴가수당 62,604원 + 일당임금 67,030원(= 기본시급 4,285.44원 × 1일 산정근로시간 15.642시간,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다. 2 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협정월임금 및 협정 유급휴가수당은 위와 동일하나(1,314,678원 및 62,604원),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1일 155,245원{= 협정 유급휴가수당 62,604원 + 일당임금 92,641원(= 기본시급 4,285.44원 × 1일 산정근로시간 21.61764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다.

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의 경우 1 협정월임금을 1,367,265원으로, 협정 유급휴가수당을 1일 65,108원으로,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1일 134,818원(= 협정 유급휴가수당 65,108원 + 일당임금 69,710원)으로 각 정한다. 2 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협정월임금 및 협정 유급휴가수당은 위와 동일하나(1,367,265원 및 65,108원),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1일 161,458원(= 협정 유급휴가 수당 65,108원 + 일당임금 96,350원)으로 정한다.

(라)

무사고수당은 월 21일 이상(단, 인천공항조는 월 17일 이상) 무사고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은 월 21일 이상(단, 인천공항조는 월 17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 2006. 7. 1.부터 2007. 5. 31.까지의 경우 무사고수당을 월 20,000원, 만근수당을 월 15,000원으로 정하였고, 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의 경우 무사고수당을 월 25,000원, 만근수당을 월 15,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근속수당은 월 5,000원씩을 입사 후 1년부터 지급하며, 매년 5,000원씩 증액 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인천공항조 임금협정에는 근속수당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인천공항조 임금협정에는 '상기 이외의 사항은 2006. 7. 25. 노동조합과 사업 조합 간에 체결된 협상결과와 관계법규, 노사간의 기존 합의내용 및 관행에 따른다(제8조)'고 되어 있고, 2006. 7. 25.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근속수당은 현행대로 5,000원으로 하며, 2002년도 노사합의서 규정대로 적용한다(제3조)'고 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에 관하여 인천공항조 이외의 원고들과 동일한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익월에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매월 20.에, 피고 C은 매월 15.에 원고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에다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시간(연장·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0% 가중치 포함)을 곱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협정 유급휴가수당액으로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액으로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휴수당에 관한 주장 (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협정월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협정 유급휴가수당액을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휴일수와 관련하여 1년 동안 평균 52일(= 365일 ÷ 7일)의 주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매월 4일, 1년 48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년 4일, 즉 매월 0.3일(= 4일 ÷ 12개월)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주장

(가)

임금협정상의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액(= 협정 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 중 일당임금은 8시간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만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액에는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은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연장,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가)

피고들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부터 적용해오던 연장, 야간근로시간 합의를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2006. 7.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였고,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와 동일하므로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피고들은 연장근로가산율 150%를 적용한 매월 24시간(= 주 4시간 × 4주 ×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

퇴직금에 관한 주장 원고 AD, Q, W, Z는 2006. 10.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수령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퇴직금차액표 기재 와 같이 주휴수당, 휴 일근로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을 통하여 일당제 방식에서 시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정된 기본시급에다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의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른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그러한 약정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

(2)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정기성, 고정성이 없고, 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며, 상여금의 경우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과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그 합산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21일(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17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의 연장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씩의 야간근로(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8시간 기본근로에 6시간의 연장근로, 연장근로 중 5시간씩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속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근속수당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근속수당으로 월 5,000원씩을 입사 후 1년부터 지급하며 매년 5,000원씩 증액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하고, 피고들은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상여금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3. 28. 피고 B의 근로자 측 노사위원 4명과 사용자 측 노사위원 4명의 2006년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2006. 4. 1.부터 상여금지급기준을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및 본인 귀책사유로 14일 이상 휴직자는 상여금 지급제외에서 징계기간과 본인 귀책기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일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되,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 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한 후 해당 분기분부터 지급하며, 상여금 액수는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들이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 자들에게 매분기 말이 경과한 익월의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위 2006. 3. 28.자 노사합의서에서 2006. 4. 1.부터 징계기간과 본인 귀책기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일수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달리 2008. 6. 1. 2008년 피고들의 근로자 측 대표자와 사용자 측 대표자 사이에,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매 분기 말일까지 재직한 근로자인바, 매 분기 말일 재직근로자가 아니면 근속년수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8. 6. 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6조'에서 상여금에 관한 지급규정을 두었던 사실, 피고들의 노동조합장과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은 2008. 6. 1. '단체협약 제26조(상여금)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매 분기 말일까지 재직 한 근로자인바, 매 분기 말일 재직근로자가 아니면 근속년수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 6. 1.부터 2008. 5.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06. 10.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차액의 지급을구하는 것인 반면, 위 2008. 6. 1.자 노사합의서는 2008. 6. 1.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에다가 별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월 근무일수는 2006. 6. 30.까지는 월 22일, 그 이후부터는 월 21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기한 임금협정에서도 월 근무일수를 위 단체협약과 같이 규정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 4회, 1일 4시간씩 월 16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단, 인천공항조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한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5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 4회, 1일 6시간씩 월 24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속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 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을 위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산정방식을 반영하여 연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근속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연 상여금을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 기본시급 + (월 근속수당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연 상여금 산정 기준시간 수)}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 중 월 근속수당, 연 상여금이 반영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은 월 근속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 근속수당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과 연 상여금을 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연 상여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2개월)}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라)

월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시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360.5시간(인천공항조의 경우 399.5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4,326시간{= 360.5시간 × 12개월, 인천공항조의 경우 4,794시간(= 399.5시간 × 12개월)}이 되고, 원고들이 지급 받은 월 근속수당, 연 상여금은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 중 '근속수당' 및 '상여금' 해당란 각 기재 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 중 월 근속수당, 상여금이 반영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을 계산하면{= (월 근속수당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 (연간 상여금 ÷ 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 중 '추가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다.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1)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액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주휴수당에 관하여임금협정상의 협정 유급휴가수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기준법의 법조문상으로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 2 단체협약서에 유급휴가를 조부모상, 부모상, 처자상, 처부모상, 본인의 결혼, 자녀결혼, 직무상 관련된 사건으로 증인으로 호출받았을 경우로 정하고(제18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 및 부여일수 등을 정하고 있으나(제21조, 제22조), 그 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단체협약서에 연차 및 각종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임금협정서상의 협정유급휴가수당 항목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3주휴수

즉, 1 근로기준법의 법조문상으로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 2 단체협약서에 유급휴가를 조부모상, 부모상, 처자상, 처부모상, 본인의 결혼, 자녀결혼, 직무상 관련된 사건으로 증인으로 호출받았을 경우로 정하고(제18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 및 부여일수 등을 정하고 있으나(제21조, 제22조), 그 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단체협약서에 연차 및 각종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임금협정서상의 협정유급휴가수당 항목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3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협정 유급휴가수당 항목과 별도로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지급 산정표'에 기본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한 후 이를 포함하여 산정월임금을 산출하고 있고, '일자별 임금지급 조견표'상의 '주휴수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임금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협정유급휴가수당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액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위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조 제3호에서 위 법의 시행일을 피고와 같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6. 7. 1.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액에 관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휴일수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임금협정상 월 4회, 1년에 48회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주휴일수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년에 주휴일이 52일(= 365일 ÷ 7일, 일 미만 버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주휴일 수가 주휴일수 약정에 정한 주휴일 수를 초과하는 일수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초과하는 일수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들이 매년 48일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가운데 19명(원고 G, H, I, K, D, L, M, N, Q, S, T, W, X, Y, F, Z, A A, AB, AC)은 2007년에 매월 만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하 '2007년 만근원고들'이라 한다)은 2007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7년 만근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년에 4일{매월로 환산하면 0.3일(= 4일 ÷ 12개월)}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주휴수당의 계산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에 관하여 기본시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기본시급이 2007. 1. 1.부터 2007. 5. 31.까지는 4,285.44원, 2007. 6. 1.부터 2007. 12. 31.까지는 4,456.8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휴수당도 근속수당, 상여금을 반영하여 새로이 산정된 시급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 통상임금(= 기본시급 + 추가통상시급)에다가 8시간(1일 근로시간)을 곱한 값에다가 4주를곱한 금액에서 기지급 받은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 {(기본시급 + 추가통상시급) × 8시간 × 4주(2007년 만근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한하여 '4주'가 아닌 '4.3주'로 산정한다)} - 기지급 주휴수당]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의 '주휴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판단

(1)

휴일근로에 대한 가중치 가산 부분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하여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협정 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당임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였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산출된 일당임금에 기한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일근로일수에 관한 부분

(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간주하여 그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휴일 제도는 계속된 근로일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정하여 연속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주휴일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령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휴일은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주어져야 하고, 월 단위로 통산하여 평균 4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속하여 7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간주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휴일근로일수가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 중 '휴일근로일수' 해당란 기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 1. AD의 경우 2006. 10.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일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추석(음력 8. 15.)을 유급휴 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10. 원고 1. AD의 휴일근로일수는 10. 6.(추석)과 계속하여 7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인 10. 7.과 10. 21.과 10. 28. 3일 합계 4일(별지 2-1 계산내역서 기재 2006. 10. 휴일근로일수와 동일)임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를 주휴일 근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한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상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계산 따라서 미지급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면, 시급 통상임금에 합의된 1일 12시간(단, 인천공항조인 원고 D, F의 경우 합의된 1일 14시간)의 근무시간을 곱한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금액{= 시급 통상임금 × 12시간(단, 인천공항조인 원고 D, F의 경우 14시간) × 50% × 휴일근로일수}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 '미지급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시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추가 통상시급을 합산한 금액과 같고, 기본시급은 '기지급 주휴수당 ÷ 8시간 ÷ 4주'로 계산한 금액과도 같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6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가산수당 청구 부당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6일의 유급휴일{노동절(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음력 8. 15.), 구정(음력 1. 1.), 광복절(8. 15.)} 중 노동절(5. 1.)을 제외한 5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노사간에 정한 협정휴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일수당과 특정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아니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로수당' 중 받지 못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능률수당 지급에 따른 지급의무 부존재 및 상계 주장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4 능률수당 지급금액표 중 원고들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만근 근무일수 21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 2006. 7. 1 ~ ~ 2007. 5. 31.까지는 1일 38,569원, 2 2007. 6. 1. ~ 2008. 5. 31.까지는 1일 40,112원, 3 2008. 6. 1. ~ 2010. 5. 31.까지는 1일에 각 호봉에 정해진 돈을 능률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그 지급금액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유급휴일 및 초과수당)에서 규정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커서 추가로 유급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 근로수당으로 1일 근무시 임금에다가 기본급(8시간)의 150/100을 더하여 지급하되, 임금협정서에 준하며, 21일 만근일수를 초과 근무하였을 때에는 능률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1992. 7. 28. '현행 일당 26,112원에 14.88% 인상하여 일당 30,000원에서 시급제로 임금을 산출하고(제1항), 시급제상 초과 근로수당 및 보전액을 합하여 14,484원으로 하여 명칭을 능률수당으로 하며, 제1항과 같이 동률로 인상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갱신 및 운전자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6. 7. 25. 운전자 임금은 현행시급 3,954.60원에서 2% 인상하고(제1항), 능률수당은 제1, 2항에 따라 지급하며(제4항),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제1, 2항에 따라 일당임금과 연차일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1992. 7. 28.경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근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능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수당(22일자)은 38,569원으로서 1일분 휴일근로에 따라 할증한 휴일근로수당 51,425원(= 1일 기본시급 34,283원 × 150/100, 원 이하 반올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능률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월 만근일수(21일)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 명목의 임금으로서, 능률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능률수당 이외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6일의 유급휴일 및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7일째 되는 날을 휴일근로로 산입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능률수당은 결국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4 '능률수당 지급금액표' 중 원고들별 해당란 기재 각 능률수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과 상계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능률수당은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별개의 임금으로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한 수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조합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능률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1)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액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장,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합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 야간근로수당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4시간제에서 2006. 7. 이후 주 40시간제로 변경된 사실, 기존에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간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이고, 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서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합의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동일한 사실,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와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변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150%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월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4시간(= 매주 4시간 × 4주 × 150%)이 된다.

(3)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장,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되므로, 통상시급 증가분(= 시급 통상임금 - 기본시급)에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같다. 즉, 통상시급 증가분(= 시급 통상임금 - 기본시급)에 합의된 월 연장근로시간 150시간과 월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및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24시간(매주 4시간 × 4주 × 150%)을 합한 184.5시간을 곱한 금액{= 통상시급 증가분 × (합의된 월 연장근로시간 150시간 + 합의된 월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24시간)}이 된다. 다만 인천공항조인 원고 D, F의 경우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증가분에 합의된 월 연장근로시간 189시간과 월 야간근로시간 42.5시간 및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24시간을 합한 255.5시간을 곱한 금액{= 통상시급 증가분 × (합의된 월 연장근로시간 189시간 + 합의된 월 야간근로시간 42.5시간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24시간)}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34 계산내역서 중 '연장·야간근무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D, Q, W, Z가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부 수당 이 누락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 가운데 위 원고들이 지급 받지 못한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별지 3 '퇴직금차액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 따라서, 1 피고 B은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에게, 피고C은 원고 W, AT, X, Y, AW, AA, AB, AC, AX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미지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합산액(원고 AD, Q, W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 차액도 합산)인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09. 10. 21부터, 피고 C은 2009.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각 2011. 1. 12.까지는 상법이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 추가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09. 10. 21부터, 피고 C은 2009.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피고 B은 원고 AJ, I, K, D, L, AM, M, N, AQ에게, 피고 C은 원고 AU, F, AV, Z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의 합산액(원고 Z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 차액도 합산)인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제1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09. 10. 21부터, 피고 C은 2009.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각 2011.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에 대한 당심에서의 인정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더 많으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어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AJ, I, K, D, L, AM, M, N, AQ, AU, F, AV, Z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Q, AS, S, T, W, AT, X, Y, AW, AA, AB, AC, AX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의 추가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추가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이영철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