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2나623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중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는, 같은 목록과 별지3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란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단, 별지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법무법인 BFH[주소: 대구 수성구 BFI]이 부담한다. 별지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중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는 같은 목록과 별지4 '청구금액 종합표' 중 각 '원고'란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별지4 '청구금액 종합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2.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목록 및 별지4 '청구금액 종합표' 중 각 '원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별지4 '청구금액 종합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 합의 조합원들이고, 원고들은 별지1-1 목록 또는 별지1-2 목록 중 해당 '피고'란 기재 버스회사들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나 그 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 중 2007. 2. 1. 이후 피고들 회사에서 퇴직한 자들은 별지1-4 '퇴직한 원고 목록' 중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 중 ZW, AAH, ACT, AFA, AIP, AKJ, AOB, AOS, AQE, AST, ATR, ATT, AUC 등 13명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별지1-1 목록 또는 별지1-2 목록 중 각 '원고'란에 소송수계인들로 기재된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각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들이 속한 사용자단체인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실근로일 24일(기본근로일 22일 + 연장근로일 2일)로 하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의 근로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1일 1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 근무시간은 1일 연장근로 9시간(야간중복 1시간), 월 2일 18시간(야간중복 2시간 포함)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이 항의 인정사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한다[2007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임금총액은 1,891,257원이고,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 84,224원(= 기본근로일 77,205원 + 연장근무일 7,019원)과 승무조정수당 37,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0,003원을 기본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 22일),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 28.5시간(= 1시간 × 18일 × 1.25 + 1시간 × 4일 × 1.5), 기본근로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 1시간 × 22일 × 0.5), 주휴시간 34.67시간(= 8시간 × 52주/12개월), 연장근무일 연장근로시간 28시간(= 9시간 × 2일 × 1.5 + 1시간 × 2일 × 0.5)의 합계 278.17시간(= 176시간 + 28.5시간 + 11시간 + 34.67시간 + 28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 6,363.03원(= 1,770,030원/278.17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008년도 임금협정서도 동일한 방식이고, 2009년도 임금협정서(위 임금협정서 제1조 단서에 의하여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 적용된다)의 경우 산정방식은 위와 동일하나,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이 28.5시간이 아닌 33시간(= 1시간 × 22일 × 1.5)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시급(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한 후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는데,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무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과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1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 기준임금 1,891,257원, 시급 6,363.03원 2 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 기준임금 1,929,082원, 시급 6,490.29원 3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기준임금 1,958,289원, 시급 6,490.29원 3) 각종 수당 등 가) 연장근로수당 2007. 2. 1.부터 2009. 6. 30.까지는 가산임금 25%의 적용일(18일)과 50%의 적용일(4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 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수당 총액(28.5시간 × 시급)을 1일로 평균한 금액을 1일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 150%)을 지급하였는데, 월 기본 근로일 22일의 연장근로수당의 시간을 33시간으로 계산하였다.

나)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의 경우 오전, 오후 근무자의 구별 없이 근무자에게 1일 0.5시간분(시급 × 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

연장근무일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5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일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 9시간 × 1.5(전체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 1시간 × 0.5(중복된 야간근로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라)

휴일근로수당 근로자들의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 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마)

주휴수당 근로자가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간급)/4주 × 1주]을, 기본근로일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간급)/4주 × 2주]을, 기본근로일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간급)/4주 × 3주]을, 기본근로일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간급)/4주 × 4주]을 각 지급한다.

바)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01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으로 1개월간 개근한 경우에는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분의 시간급(1일 기본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사)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유급휴일(총 6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서는 기본급을 지급하되,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위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이 사건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반영되지 않는 1일 기본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아)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속 1년당 11,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의 산정은 입사한 날(1988. 9. 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1988. 9. 1.로 한다)로부터 기산하되, 해당 익월 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2009. 7. 1.부터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월 3일 이상의 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차휴가사용일 3일은 실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에만 지급한다.

자)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이 지급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이 지급되는데,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1일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1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 3,509.33원 2 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 3,579.52원 3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3,579.52원 차) 승무조정수당 실제 근로제공일(기본근로일 근무와 연장근무일 근무를 합산한 일수)이 월 22일(2월은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월 승무조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1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 37,030원 2 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 37,771원 3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37,771원 카) 교통비 승무 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씩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

임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들은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내에 지급하였는데, 이때 위 나의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일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퇴직연금제도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1)

사용자인 피고들은 각 소속 근로자대표인 W, X, Y 등과 사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에 따라 설정된 퇴직연금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의 2 내지 4).

2)

원고들과 피고들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하여, 1 2001. 5. 3. 노조전임자에게 운전자 월 30일 근무시의 임금(기본급, 연장, 야간, 승무, 주휴, 월차, 휴일근로수당,교통비,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하계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 2006. 5. 29. 노조전임자의 전임수당은 운전기사 임금인상률과 같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갑 제9호증의 3).

3)

원고들 중 피고들과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사람들(이하 '위 노조전임자들'이라 한다)과 그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동구청장, 달성군 화원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청구원인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BF 등 649명은 각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소 중 위 원고들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의 불특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종전에 누락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항목별(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로 구분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참조).

나)

판단

(1)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BF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당심에서는 법무법인 BFH 또는 변호사 BFJ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소장과 부대항소장에 그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점(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법무법인 BFH이나 변호사 BFJ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 명의로 제출된 소장에 '법무법인 BFH을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무법인 BFH이 위 원고들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부분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법무법인 BFH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 중 '위임인'란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별지에는 위 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인쇄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모두 타원 안에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형태의 막도장 모양에 불과하다. 2 피고들이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부분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BFH은 소장에 첨부된 위 소송위임장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법무법인 BFH과 BFJ 변호사는 당심에서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만 대리하여 위 원고들 부분의 부대항소만 제기하였다.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당심에서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원고 AAS, BAO, BCL 및 BCM의 경우 정상적인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

3)

부제소 합의 여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제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중 '합의일자'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에 상대방 당사자인 각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각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된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부제소 합의를 한 별지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4 '청구금액 종합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노조전임자들의 경우, 운전기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전기사 월 30일 근무시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위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원고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1회 원고들 명의의 개인별 계좌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상당을 적립하여 왔는데, 그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액만을 적립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연금액에서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미리 임금총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시간급 등을 역산하여 산정한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제하에서의 임금 차액의 발생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월 3일 이상의 실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적·고정적 급여가 아니고,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다.

4)

설령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하여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5)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기본급 등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항목에 해당할 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이 아니다.

6)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교통비에는 이미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되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될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차액은 없다.

7)

위 노조전임자들이 지급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위 부분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대상이 아니다.

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본안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및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 개념을 기초로 기본급과 제수당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다만 연장근로일의 연장근로는 9시간, 야간중복 1시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도 없다. 4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그러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차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 연장근로일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야간중복 1시간 포함)으로 하고, 월 2일 18시간(야간중복 2시간 포함)으로 하며(제15조 제3항),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하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상호 상계하고,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제15조 제4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각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이 더 이상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근속수당과 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8459, 2013다38466(병합), 2013다38473(병합) 판결 등 참조].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임금체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11,000원씩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만근인 월 24일을 근무한 승무운전자에게 1일 2,4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09. 7. 1. 이후의 근속수당은 월 3일 이상의 실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차휴가 사용일 3

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임금체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11,000원씩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만근인 월 24일을 근무한 승무운전자에게 1일 2,4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09. 7. 1. 이후의 근속수당은 월 3일 이상의 실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차휴가 사용일 3일은 실근로를 인정)'에만 지급하도록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분의 근속수당은 소정 근로의 제공이라는 조건 외에 일정 근무일수(월 3일 이상)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니,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사용자는 노사간에 합의한 간주 근로시간을 다투지 못한다)에 반하는 주장인데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간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자가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기지급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이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지급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서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그 자체'라든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의 지급만으로 이미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이나 교통비로 지급된 부분은 모두 약정수당인 근속수당 또는 교통비에 해당할 뿐, 그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 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3 위 법리의 의미 또한,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고정수당(근속수당, 교통비)의 지급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

위 노조전임자들에게도 동일한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 AA 등 위 노조전임자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노조의 분회장이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제10조), 전임자의 전임수당은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인정하도록(제11조) 정하고 있는 사실, 2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1. 5. 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와 사이에, 노조전임자의 급여로 운전자 월 30일 근무시의 임금(기본급, 연장, 야간, 승무, 주휴, 월차, 휴일근로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무사 고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하계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3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6. 5. 29.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와 사이에, 노조전임자의 전임수당은 운전기사의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4 버스운전사들의 2007년 기본급으로 책정된 1,119,893원(시간급 × 8시간 × 22일)과 2008년, 2009년의 각 기본급으로 책정된 1,142,291원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수당현황에 기재된 각 기본급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원고 AA 등 위 노조전임자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노조전임자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미적립 퇴직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연금규약에 의하면, 사용자는 매년 최소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 근로자 이름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제11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되는(제10조, 제21조) 사실, 2 별지1-4 '퇴직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 같은 목록 중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실, 3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원고 AAH(2010. 12. 16. 사망), ACT(2013. 5. 30. 사망), AFA(2014. 10. 8. 사망), AST(2013. 6. 13. 사망), ATR(2013. 7. 28. 사망), ATT(2012. 7. 30. 사망) 및 AUC(2013. 5. 25. 사망)이 각 사망하여 그 소송수계인들이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퇴직자들이나 사망자들(이하 통틀어 '위 퇴직연금 수령자들'이라 한다)의 퇴직연금은 위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만 적립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퇴직연금 수령자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적립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퇴직연금 수령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아직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피고들이 자산관리기관에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연금규약 제13조), 피고들이 아직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적립금의 차액 상당액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을 기산일로 하고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며, 피고들은 위 임금을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중 지급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2007. 2. 1.부터 2007. 2. 29.까지의 임금채권 변제기는 2007. 3. 10.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2. 10. 제기된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5.

시간급 통상임금과 미지급 수당 등의 산정

가.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1)

원고들의 주장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는,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장근무일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은 빼고 월 단위의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에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간주시간을 합한 250.17시간(월 기본근로 176시간 + 가산율을 고려한 월 연장근로 28.5시간 + 가산율을 고려한 월 야간근로 11시간 + 주휴 근로의제시간 34.67시간)으로 하여야 하고, 교통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인 9.8시간(기본근로 8시간 +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근로 1.3시간 +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야간근로 0.5시간) 또는 10시간(2009. 7. 1. 이후 가산율을 고려한 월 연장근로시간 33시간 반영)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참조).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방법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으로 하고, 연장근무일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야간중복 1시간 포함)으로 하고, 월 2일 18시간(야간중복 2시간 포함)으로 한다.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근로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 연장근무일 근로 2일을 포함하여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월 2회, 1일 9시간씩 월 18시간의 연장근로일 연장근로(야간중복 1시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인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근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으로 받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급으로 받는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교통비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바와 같이 2007. 2. 1.부터 2009. 6. 30.까지 월 산정 근로시간인 278.17시간(기본근로시간 176시간 +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 28.5시간, 기본근로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 + 주휴시간 34.67시간 + 연장근무일 연장근로시간 28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2009. 7. 1. 이후의 근속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은 2007. 2. 1.부터 2009. 6. 30.까지는 9.8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3시간(= 28.5시간/22일) + 야간근로시간 0.5시간],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0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33시간/22일) + 야간근로시간 0.5시간]으로 각 나누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한 기간별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표' 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수당과 퇴직연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여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각 합산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거나 적립한 위 각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있다. 위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특정유급휴일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 퇴직연금 수령자들의 경우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기적립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 중 '퇴직연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별 미지급수당과 퇴직연금 적립액의 합산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중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는 같은 목록 및 별지3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란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2 '부대항소인 아닌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 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단, 별지1-3 '합의한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별지1-1 부대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