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누1349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생략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나.

소외1은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호에서 욕실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요척골원위부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1은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2011. 5.경 요양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9. 5. 및 2011.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1이 사건 ①, ②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①, ②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2. 28. 청구기각재결을 받았다.

바.

그 후 피고는 2011. 12. 26. 및 2012. 4. 17., 그 해 10.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③, ④, 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