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4나246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이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1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③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그 중 i) 같은 별지 '④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ii) 같은 표 '⑤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2019. 11.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H에게 7,30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C, D, E, F, G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70%는 원고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J노조 경주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J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며,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고 한다)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K지회에서의 조직 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K지회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이었다.

나.

K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

1)

K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L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L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N을 위원장, 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다.

2)

K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L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의 내용

1)

J노조가 제1, 2차 총회 전인 2008. 8. 25. 피고와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이하 '변경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N은 L노조의 위원장으로서 2010. 7. 26. 피고와 2010년 단체협약(이하 '변경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상여금지급규칙(2014. 7. 1. 2차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일급제) 및 각종 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7일에 지급하였고, 변경 후 단체협약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직위(책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TQC 수당, 자기개발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 등

1)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과평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성과평가에 따라 변경 후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